단통법 개편 11월 판가름..."개정해야" vs "실효성 떨어져"

국회 미방위 개정안 상정 논의

방송/통신입력 :2016/10/18 09:0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내달 중순께 판가름 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국회의 요구가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단통법의 핵심인 지원금 상한제가 내년 9월 폐지되는 상황에서 법 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과 지원금도 줄어들고 소비자들의 반감도 높은 만큼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 9일 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10일과 11일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국회 한 관계자는 “다음주 까지 예산안 심의가 끝나면 이후 전체회의에 올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다음 달 9일 전체회의 에서는 단통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법안들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단통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상한제 폐지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 ▲위약금 및 한도 고시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상향(20%→30%) 조정 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내달 법개정을 위한 논의가 전개될 경우, 현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통합돼 정부 의견청취와 함께 병합심사 된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 페이백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실제, 단통법 시행 이후 페이백 관련 민원은 9배 이상 증가했지만,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은 87% 급감해 이통사의 부담만 줄여 줬다는 게 국회의 지적이다. 또 단통법 이전에는 29만3261원 이었던 지원금이 지난해에는 22만2733원, 올 6월에는 17만4205원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가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48.2%의 이용자가 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 변화가 없었고, 30.9%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국회 내에서는 이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단통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기류지만, 실제 개정안이 법제화 되기 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우선, 주무부처인 미래부, 방통위 등이 단통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유통시장 과열 해소 등을 성과로 내세우며 개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또한 단통법 개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지만, 여야 모두 이를 중심적인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고, 각 의원마다 의견도 달라 이들 법안을 하나로 모으는데도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무엇보다, 단통법 개정안의 핵심인 공시지원금 상한제가 내년 9월이면 자동폐기 되기 때문에,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 개정이 필요 하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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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법 개정이 불발됐다”며 “20대 국회에서도 의원들 마다 생각이 다르고 초선 의원이 많아 이에 대한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한제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란 점 때문에 일부에서 법 개정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법 개정 없이 자동폐기가 된다면 오히려 규제의 공백이 클 수 있다”며 “정비를 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