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한달 결제 한도 ‘50만 원’, 법적 근거 없어

게임입력 :2016/10/10 22:58    수정: 2016/10/11 00:44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10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 달 50만 원으로 설정된 게임 결제 한도는 법적인 근거도 없는 무조건적인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결제한도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게임협회와의 합의로만 이뤄져 있어 국내 모든 게임 개발사를 대표하기 어렵다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의원은 게임은 문화콘텐츠 수출액의 56%을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지만 게임관련 규제가 너무 많아 국내 게임 산업이 침체를 겪고 있어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결제한도 같은 근거도 없는 규제를 게임위에서부터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은 현재 게임관련 법안이 오래돼 창작자와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게임업체와 이용자 등과 논의를 통해 전방위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뤄 게임산업의 발전을 막지 않으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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