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접속료 '종량제' 전환..."중소 동영상 업체 '부담'"

박홍근 의원 "통신사에 유리하게 책정"

방송/통신입력 :2016/10/07 09:26    수정: 2016/10/07 09:34

통신망 이용대가 방식이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되면서 통신 3사의 이익은 늘어난 반면,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은 비용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통신망 이용대가 방식이 미래부 고시 개정으로 변경되면서 통신 3사 이익은 커지고, 하위 인터넷 사업자들은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미래부는 2014년 11월 통신망 이용대가인 접속료를 용량단위로 정산하던 방식(정액제)에서 트래픽 사용량 정산방식(종량제)으로 전환하고, 통신 3사간 현행 무정산 방식을 상호정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확정고시 하고 새 접속통신요율(단위: 원/TB)도 결정했다.

박홍근 의원은 새 접속요율이 통신 3사가 제공한 기초자료로 산정 되면서 상대적으로 통신사에 유리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높은 원가가 적용되는 데이터 유형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요율을 높게 산출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박홍근 의원이 미래부를 통해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통신 3사는 인터넷 상호접속료로 올 7월 현재 401억원의 수지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한해 동안 거둔 인터넷 접속료 수지(416억원)의 97% 수준이다. 상호접속 기준 개정과 새 접속통신요율 적용으로 통신 3사의 매출과 수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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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올 초 고시 시행 이후 기간통신3사들은 트래픽 사용량이 많은 국내외 CDN업체와 CP 업체들을 1차 타깃으로 삼아 가격 인상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통신망 3사들이 올해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근거로 약 60~70% 인상된 망 비용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박홍근 의원은 “이 고시로 포털 등 국내 동영상 사업자들에는 연 300억~400억원의 비용부담이 초래되는 반면, 국내 모바일 동영상 시장의 70%를 독점한 구글의 유튜브는 여전히 공짜 특혜를 받게 된다”며 “미래부가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나 영향분석 없이 고시를 개정하는 바람에 국내 동영상 사업자들이 고사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