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요금할인’ 확산..."가계통신비 낮췄다"

단통법 2년, 월 가계통신비 4503원 '감소'

방송/통신입력 :2016/09/30 17:34    수정: 2016/09/30 17:42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2년 만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4천503원, 평균 가입요금 수준은 5346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5만350원이었던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올 상반기 14만5847원으로, 평균 가입요금 수준은 4만5155원에서 3만9809원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이처럼 가계통신비가 줄어든 데에는 20%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통법 제6조에는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나 단말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 공시제도가 생기면서 소수에게만 집중됐던 보조금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되는 문화로 바뀌고,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고객들에는 20% 요금할인이 제공되면서 가계통신비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20% 요금할인(2015년 3월까지 할인율은 12%) 누적 가입자는 단통법 시행 첫해인 2014년 8만3천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438만명으로 크게 늘어난 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1천1만명 까지 증가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줄어든 것으로 체감하고 있다”면서 “반면, 지원금 보다 20% 요금할인 혜택이 더 크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를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증가 추세”라고 말했다.

실제, 갤럭시S7의 공시지원금은 SK텔레콤 21만9천원, KT 18만3천원, LG유플러스는 22만원이지만, 20% 요금할인을 선택할 경우에는 3사 모두 33만12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경제적이다. 중저가 모델인 J5의 경우에도 공시지원금은 각각 9만7천원, 16만7천원, 15만8천원이지만 20% 요금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33만1천200원(이상 59요금제 기준)이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20% 요금할인을 통해, 갤럭시S7는 통신사에 따라 최대 14만8천200원, J5는 23만4천200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이동통신 3사가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보조금을 받는 이용자들 보다 가입자당 평균 수익과 충성도가 높다고 판단해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면서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통사들이 화웨이 등 중저가 단말기 출시 비중을 늘리고 단통법 시행 이후 중저가 단말기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가계 통신비가 줄어드는데 한 몫 했다. 가계통신비는 통신요금과 단말 구입비를 더한 금액으로, 중저가 단말기 보급이 늘면서 가계 통신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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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통사에서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으로 고가의 프리미엄폰을 구입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진 측면이 있다”며 “여기에 이통사들이 가성비가 높은 중저가 단말을 꾸준히 출시하면서 단말기 구매 부담이 낮아진 것도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약정 할인금액을 지원금으로 안내하는 착시마케팅과 고가요금제에 프리미엄폰을 판매하는 행위가 단통법 이후 현저하게 감소했다”며 “여기에 20% 요금할인제와 중저가 단말 확산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된 것이 통신비 부담이 줄어든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