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일정 시작…삼성vs애플 승부는?

29일 첫 회의…122년만의 디자인특허 승부 초읽기

홈&모바일입력 :2016/09/30 15:19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 대법원이 비공식 회의를 갖고 하반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열흘 뒤부터 열릴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소송 상고심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특허 전문 사이트 스카터스블로그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29일(현지 시각) 오전 9시30분 법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은 총 8건의 상고 신청을 승인했다.

미국 대법원은 통상 6월에 회기를 마감한다. 이후 9월말까지 3개월 동안 긴 하계 휴가를 떠난 뒤 10월부터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올해 대법원의 새 회기 공식 일정은 10월 4일 시작된다. 실제로 미국 대법원은 4일 오전 10시 여덟명의 대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미국 대법원의 대법관 회의실. (사진=미국 대법원)

원래 미국 대법관은 9명이다. 하지만 올초 사망한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 후임자 지명 절차가 지연되면서 한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다.

대법관들이 새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회동한 것은 상고 신청 건을 확정하기 위해서였다.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소송 상고심은 새 회기 시작 다음 주인 오는 11일 시작된다. 이번에 대법원이 담당하게 될 소송은 지난 2012년 1심 평결이 나온 삼성과 애플 간의 1차 특허 소송이다.

두 회사는 지난 4년 동안 열띤 공방을 벌인 끝에 대법원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 배상' 놓고 공방

특히 1심에서 10억 달러에 육박하는 엄청난 배상금을 부과받았던 삼성은 항소심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부담을 덜어냈다. 삼성은 디자인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서만 대법원에 상고 신청했다.

삼성이 상고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애플 디자인 특허 세 건이다.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D677 특허권을 비롯해 베젤을 덧붙인 D087, 검은 화면에 아이콘 16개를 배치한 D305 특허권 관련 침해 부분이 상고 대상이다.

대법원은 삼성 상고 신청 중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만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선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미국 특허법 289조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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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289조는 ”디자인 특허 존속 기간 내에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중간 생략) 그런 디자인 혹은 유사 디자인으로 제조된 물건을 판매한 자는 전체 이익 상당액을 권리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삼성이 항소심에서 부과받은 배상금은 5억4천800만 달러. 이번 소송은 이 중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배상금 3억9천900만 달러만 대상이 된다. 대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줄 경우 배상금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