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재승인 관련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방송/통신입력 :2016/09/25 13:59    수정: 2016/09/25 14:03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시 절차적 문제가 드러난 담당 공무원 3명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5일 "재승인 심사과정에 참여한 담당 사무관은 ‘견책’ 처분을, 팀장과 과장은 ‘불문경고’를 받은 것에 그쳤다”며 “미래부와 인사혁신처가 이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견책은 공무원징계령이 정한 경징계 처분의 하나로, 그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가장 낮은 단계이고, 불문경고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이들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지난 2월 감사원은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하면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의 책임을 물어 담당 공무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미래부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경징계'를 주문해 결국 '견책'과 불문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또 "미래부가 징계심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필요한 '징계심사 의결서'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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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방송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부정이 발생했고, 관련 공무원이 검찰 수사선상에까지 오른 사건을 두고도 미래부와 인사혁신처가 솜방망이 처벌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국회 질의과정에서 최양희 장관에게 해당 직원들에 대한 수사의뢰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결국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미래부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 전반에 대해 직무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받은 방송채널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롯데홈쇼핑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