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드론 활성화 될까..."사물 위치정보 규제 걷어낸다"

방통위, '신기술-트렌드' 반영...망법-위치정보법 개정

방송/통신입력 :2016/09/21 16:29    수정: 2016/09/21 17:21

자율차, 드론 등 신기술 서비스를 가로막고 있던 위치정보 규제가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향후 자율차가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위치정보법에 따라 이웃하는 차 소유자에 반드시 위치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자율차 주행을 가로막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발전과 시장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개인정보 규제를 찾아 합리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구글의 자율주행차 (사진=씨넷)

스마트폰 이전 제정된 위치정보법...대대적 개편

지난 2005년 제정된 위치정보법은, 스마트폰 시대 이전에 만들어져 그동안 시장환경 변화와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먼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사물위치정보에 대해 소유자의 사전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동의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현행법은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도 소유자의 사전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곤란한 경우 법규 준수가 불가능했다. 예컨대, 드론이 비행할 때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상호 위치정보를 교환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방통위는 글로벌 규제 수준에 맞게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사물위치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을 재정비 하기로 했다.

또 사물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시장 진입장벽을 낮췄다. 그동안 택배영업을 위한 드론과 같이 순수하게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도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경우와 동일하게 허가제를 적용해 과도한 진입장벽이란 지적을 받아온 규제조항들을 개선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같이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신고 간주제'도 도입된다. 스타트업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위치기반 서비스의 경우, 수익성이 불투명한 서비스 준비를 위해서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신고제 자체가 신규 서비스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1인 창조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가 상호, 소재지 등 일정 사항을 방통위에 보고하면 신고 사업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더불어 위치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로 ▲이용자가 사후에 위치정보 처리 여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처리정지 요구권'을 도입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또 ▲형사처벌 외에 행정제재가 가능하도록 시정조치 및 과징금 규정을 신설했다.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 불합리한 규제는 보완

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이용자가 제3자 제공에 동의만 하면 유상판매도 가능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이용자가 유상판매 여부를 인지해 제3자 제공 동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상 제공 여부’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의 ‘동의 철회권’을 ‘처리정지 요구권’으로 확대해 예외적으로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사후에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글로벌 비즈니스의 확대로 한번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가 다시 제3국으로 재이전 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재이전될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고,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국외이전 또는 재이전이 이루어져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국외 이전.재이전 중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시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 사항을 두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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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 체결 및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만 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보완했다. 위급한 상황에서 이용자의 생명, 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사전동의 예외로 추가했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 기간동안 충분히 의견을 수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의 균형을 유지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개정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