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영토 주권 상실 엄중하게 대비해야”

[4차 산업혁명 대비 제도개선 민관 소통회⑦]

인터넷입력 :2016/09/21 16:19    수정: 2016/11/02 14:48

유럽 각국과 중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주권'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이들 나라는 그동안 구글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한 미국 기업들에게 사실상 인터넷 권력을 내준 상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터넷 플랫폼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지디넷코리아가 '한국형 4차산업혁명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제도개선이 먼저다'라는 주제로 20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개최한 '미래전략 민관 특별 소통회'에서도 이런 주장이 제기됐다. '디지털 주권'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인데 국내에서는 되레 역차별이 심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O2O(Offline to Online) 서비스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O2O는 전통 산업과 IT가 융합된 대표적인 신산업으로 분류되지만 '골목상권 침해' 비판을 받으며 기득권 업체로부터 지나치게 견제를 당해 사업 확장에 애로가 있다는 것이다.

■"유럽 등은 자국 보호…한국은 역차별"

네이버 윤영찬 부사장.

국내 인터넷 맏형격인 네이버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장벽 없이 전세계를 넘나드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은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독일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언급하면서, 전세계가 플랫폼 사업을 놓고 치열하게 전투 중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주권 논란은 영국을 필두로 유럽 주요 국가들이 구글 등 글로벌 업체에 인터넷 헤게모니를 내주면서 내부적으로 자국내 디지털 산업 보호 명분으로 공론화 되기 시작됐다. 특히 전 세계 인터넷 시장의 강자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적극 육성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윤 부사장은 “4차 산업혁명 하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 대표적인데, 여기에는 디지털 주권에 대한 언급들이 나온다. 또 플랫폼이 중요 전제 조건으로 정의돼 있다”며 “인터넷 영토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차원에서, 디지털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부사장은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중국, 인도와 같이 디지털 주권을 지켜나가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최근 이슈가 된 구글 지도 반출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나 정치권이 구글에 국내 지도 반출을 허용했을 경우, 비대칭 규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윤 부사장은 “구글에 지도 반출을 허용했을 때, 국내 사업자들이 현재 오랜 시간을 들여서 받고 있는 간행 심사, 보안 심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속도를 생명으로 하는 디지털 서비스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을 이길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한다 지적했다.

윤 부사장은 또 “이제야말로 아동 청소년 보호법 등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규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O2O, 골목상권 침해' 고정관념 깨야”

카카오 이병선 부사장

카카오는 국회, 정부 등 다양한 곳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책을 논의하면서도,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창출해 내는 O2O 서비스를 골목상권 침해로 폄하하는 낡은 프레임을 갖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카카오택시를 시작으로 카카오드라이버, 카카오헤어샵 등 다양한 O2O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생각지도 못한 갖가지 규제 장벽에 부닥치고, 기존 전통 산업계와 마찰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은 “세계적으로 O2O를 단순히 공유경제가 아닌, 여러 기술과 맞물려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창출해 낼 분야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O2O 서비스를 4차 산업혁명 관점이 아닌 골목상권 침해로 바라보고 있다”며 “O2O 서비스가 갖는 미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규제의 근본적인 틀과 발상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부사장은 이 같은 규제 혁신이 있어야 카카오와 같은 큰 사업자 뿐 아니라 스타트업과 같은 작은 기업들도 O2O 시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든든한 주체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덧붙여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부사장은 “안 되는 거 빼고 다 되게 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는 게 절실하다”면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여러 진전이 있고 논의가 있지만, 선진국 기업들이 하고 있는 수준의 법제 정비와 규제 완화, 전반적인 문화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디넷코리아 주최 ‘한국형 4차 산업혁명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미래전략 민관 특별 소통회.

[‘4차 산업혁명 민관 소통회’ 기획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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