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많은 모바일 사이트, 구글 검색 '불이익'

"팝업 등 과다 사용 땐 검색순위 밀린다" 경고

홈&모바일입력 :2016/08/24 13:39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검색 제왕인 구글이 독자들을 성가시게 하는 ‘팝업 광고’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구글은 오는 2017년 1월10일부터 인터스티셜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는 모바일 검색 노출 순위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검색전문 사이트 서치엔진랜드가 2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인터스티셜이란 강제 노출시켜 주목률을 극대화한 광고를 의미한다. 막간 광고 또는 팝업 광고로도 불린다.

구글이 검색 순위를 제재하겠다고 밝힌 광고 사용 사례 (사진=구글)

구글은 이날 “모바일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이동할 때 이용자들이 해당 콘텐츠에 쉽게 접속하기 힘든 사이트는 높은 검색 순위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광고들이 해당되는지도 제시했다.

우선 꼽은 것은 메인 콘텐츠를 가리는 팝업 광고다. 구글은 “검색 결과를 본 뒤 어떤 페이지로 가거나 그 페이지를 살펴보는 도중 콘텐츠를 가리는 팝업”은 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이 정당한 팝업사용으로 제시한 사례들. (사진=구글)

구글은 또 메인 콘텐츠에 접속하기 전에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는 팝업이나 모바일 페이지 절반 윗부분을 팝업처럼 만든 뒤 콘텐츠는 아랫 부분에 배치한 디자인 역시 검색 순위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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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팝업을 사용하더라도 검색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선 성인 인증 등 법적 절차나 유료 콘텐츠 로그인 절차 등을 위해 팝업을 띄울 때는 검색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모바일 화면을 적당하게 사용하는 배너 역시 제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