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보도편성 비율 42% 상한선 신설

재승인 앞두고 심사기준 강화

방송/통신입력 :2016/08/11 16:41    수정: 2016/08/12 09:33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편이 지상파 못지않게 매체력이 높아졌고, 재정 상태도 안정화된 만큼 이에 맞는 심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1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것을 계기로 지상파TV와 종편의 주시청시간대 편성 평가를 재조정했다. 오락분야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60%선을 유지하되, 보도분야를 신설하고 42% 상한선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이는 종편들의 과도한 보도편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재승인 심사 시 ‘방송 품질’, ‘조화로운 편성’ 평가 필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재승인 대상은 ▲TV조선 ▲JTBC ▲채널A ▲MBN ▲YTN ▲연합뉴스TV 등이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하기로 했다. 또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별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9월 재승인 공지를 한 뒤, 10월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아 내년 2~3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월 경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심사위원은 14명 전문가로 꾸릴 예정이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송 품질’과 ‘조화로운 편성’에 관한 배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평가 항목을 소분류로 만들 수 있는 재량권을 심사위원들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김 상임위원은 “방송의 품질과 조화로운 편성 평가가 이뤄져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공성, 공익성 등이 평가돼야 한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막말과 아니면 말고 식 해설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이런 평가를 통해 방송의 품질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심사위원회가 전문가로 구성될 텐데, 심사위원들 역시 종편 보도채널에 대해 시청자들이 느끼는 것들을 대체적으로 다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사무처가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심사위원들이 엄정하게 심사하면 될 것”이라고 이견을 제시했다.

■보도 편성 상한선 42% 신설

방통위는 또 오늘 ‘2016년도 방송평가 세부기준 개정안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지상파TV와 종편의 주시청시간대(평일 오후 19~23시, 주말 오후 18~23시) 편성 평가안을 확정지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달 주 시청시간대 보도편성 비율을 ‘45%’ 편성 점유율 기준을 정했는데, 일부 상임위원들이 점유율 기준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날 기존 대비 3%p 낮춘 42%로 확정했다.

종편들은 그동안 시청자들로부터 보도 프로그램 편성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기준 TV조선과 채널A의 경우, 주 방송 시청 시간대 보도 프로그램 편성 비중이 42%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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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방통위는 보도분야 편성 비중 42% 상한선을 새로 정하고, 기존부터 있던 오락 분야 상한 점유율은 60%를 유지하기로 했다. 만약 각 분야별 편성 기준을 넘길 경우, 해당 사업자는 방송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평가 점수가 낮으면 추후 사업 재승인 시 불이익을 받게된다.

이 밖에 방통위는 각 종편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분야별 방송 편성 비중과 더불어, 자체 조사를 통해 보도분야의 상한선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