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 XF 2.2D '뻥연비' 적발...보상금 70만원 지급

코란도C·푸조3008 등 리콜

카테크입력 :2016/07/28 09:16

정기수 기자

국내에 수입 판매된 재규어 XF 2.2D 일부 차량의 연비가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자기인증제도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된 재규어XF 2.2D 1천195대(2014년 4월15일~2015년 6월8일 제작)에 대한 안전기준충족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당초 신고한 연비(13.8㎞/ℓ)보다 7.2% 부족했다고 28일 밝혔다.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해당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에서 채택,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자동차가 실제 안전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해 사후 조사한다. 부적합으로 판명되면 매출액의 1천분의1(최대 10억)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시정조치(리콜), 보상금 지급 등이 이뤄진다.

재규어 XF 2.2D(사진=국토교통부)

이번 과장 연비 적발로 재규어 코리아는 6천22만1천800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며 차량 소유주에게도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총 16개 차종(승용차 13, 승합차 1, 화물차 1, 이륜차 1)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재규어XF 2.2D를 비롯해 5개 차종(6개 항목)이 적발됐다. 쌍용차 코란도C, 모토스타코리아 GTS125(이륜차), 타타대우 프리마 19톤 카고트럭, 한불모터스 푸조3008 등 4개 차종은 사후 안전기준 충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코란도C 2천637대(2015년 3월 30일~2015년 5월 26일 제작)는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의 기준 미달로 지난 2월부터 리콜을 실시하고 있으며 4억3천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푸조 3008 4천555대(2010년 2월 9일~2016년 6월 30일까지 제작)는 범퍼충격흡수 기준 미충족 등으로 하반기 리콜에 들어갈 예정이다. GTS125(이륜) 1만1천21대(2015년 1월 1일~2016년 4월 30일 제작)는 등화장치 광도기준 초과, 프리마 19톤 카고트럭 55대(2015년 11월20일~2016년 2월 22일 제작)는 주간주행등 광도기준 미달이 리콜 사유다.

자기인증제도가 시행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87개 차종의 차량을 대상으로 자기인증적합조사가 실시된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판명된 41차종(약 22%)에 대해 리콜과 약 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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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선 16개 차종 중에서 5개 차종에 대한 안전기준 부적합(약 31%)이 적발, 그 비중이 더 늘어났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산업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2016년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는 국내·외 12개 제작자, 16차종을 선정해 적합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 등 국민들의 연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