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위메이드, 미르의전설 IP 재분쟁

2004년 동일한 내용으로 법적 분쟁

게임입력 :2016/07/25 17:36    수정: 2016/07/25 18:01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온라인 게임 ‘미르의전설’ 시리즈의 지적재산권(IP) 사용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두 회사는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공동저작권자로 과거 IP 사업 관련해 협의를 했고, 사업에 따른 수익배분도 해왔다고 알려진 만큼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뒷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게임회사 샨다게임즈(대표 장잉펑)의 자회사인 액토즈소프트(대표 장잉펑)는 지난 21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르의전설 IP의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액토즈소프트 측은 위메이드가 자사의 동의 없이 모바일게임과 영상저작물에 대한 미르의전설 IP의 이용을 타 게임사에게 승인하고, 계약체결을 완료 한 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해당 IP의 공동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액토즈소프트의 함정훈 이사는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모바일게임 및 영상저작물을 개발하도록 미르의전설 IP 라이선스를 단독으로 부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의 IP사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신속히 바로 잡고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미르의전설 IP 사업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향후 법적 다툼 등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측은 가처분 신청을 할 이유가 없다며 반박 입장을 전한 상태다.

위메이드 측은 이날 액토즈소프트가 지난 2003년 12월 동사를 상대로 유사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2004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상 화해를 통해 각자 새로운 IP 제휴 계약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었다고 주장했다.

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전설 IP의 공동저작권자로, 과거 재판상 화해에 따라 각 사가 수취한 로열티를 서로에게 배분해 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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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최근 샨다게임즈를 상대로 중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는 샨다게임즈가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사업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위메이드 측은 액토즈소프트가 모회사 샨다게임즈의 미르의전설 IP 저작권 침해행위는 방치하면서 오히려 적법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현국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액토즈소프트가 모회사인 샨다게임즈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면서 “공동저작권자로 액토즈소프트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서기를 바라고 있다. (IP 제휴 사업에 적극 나서는 것이)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액토즈소프트 양사와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