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 KISA→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

보호위원회 "조정 신뢰성 높이고 위원회 기능 강화할 것"

컴퓨팅입력 :2016/07/25 16:42

행정자치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위탁했던 개인정보 분쟁조정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가 맡게 됐다.

보호위원회는 25일부터 지난해 7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KISA로부터 조정위원회 업무를 인수받아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01년부터 15년간 정부위탁으로 운영해 온 분쟁조정을 정부기관이 직접 맡아, 조정 신뢰성을 높이고 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1년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부위탁 형태로 운영돼 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이 지난해 7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016년 7월 25일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됐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호위원회는 연 130여건 정도인 분쟁조정 신청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매뉴얼을 새로 마련하는 등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에 주력할 예정이다.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을 쉽게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분쟁조정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며,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 알림을 제공하는 등 편의 개선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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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위원회는 조정위원회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침해신고를 담당하는 KISA와의 협조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KISA 118사이버민원센터와 협의해 개인정보 침해신고와 연계한 간단 조정 상담, 조정위원회 신청 안내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KISA에 접수된 침해신고 민원 가운데 조정 처리를 요청할 경우 이관 방법 및 절차 관련 기준도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왼쪽에서 세번째) 이홍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네번째)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2016년 7월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인정보 분쟁조정기능 이관에 따른 인계인수식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홍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 기능 이관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총괄하는 보호위원회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분쟁조정에 필수적인 사실조사 등에 당사자의 성실한 참여를 의무화하고, 분쟁조정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