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할부금 약속 후 모르쇠'...계약 불이행 피해 최다

한국소비자원 접수 1천141건 중 37.5% 가장 많아

방송/통신입력 :2016/07/14 14:36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 중 단말기 할부금 등을 지원해 주기로하고 지급하지 않은 ‘계약 불이행’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1천141건의 피해 중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 접수가 37.5%로 가장 많았다.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기존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받기로 구두 약정하고 기기변경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당시 판매자가 소속직원이 아니라며 기존 단말기 대금 지원 약정 사실을 부인하는 등 핑계를 대 단말기 대금을 지원하지 않는 식이다.

다음으로는 주요내용 설명 및 고지가 미흡해 입은 피해가 11%로 뒤를 이었다. 개통 이후 단말기 대금에 할부 수수료(5.9%)가 부가되어 가입 시 안내 받은 기기출고가 이상의 비용이 청구되는 것을 확인하고 개통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등의 사례다.

또 지난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902건으로 가입자 100만 명당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통신사는 LGU+(23.0건)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KT(20.5건), SKT(12.4건) 순으로 나타났다.

배상 계약이행 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5.7%였으며, SKT(51.5%)의 합의율이 가장 높았고, KT(39.4%)가 가장 낮았다.

피해 판매 유형 소비자 연령대로 비교해본 결과 ‘60대 이상’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전화권유판매’로 가입한 사례(28.1%)가 많았고, ‘20~30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입한 사례(7.0%)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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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동통신사에는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요금제 등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 강화, 청약 철회 거부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의 부당행위 개선을 요청했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이동전화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여 사본을 받아두고 ▲계약 이후에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요금청구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며 ▲해지 신청 후 증빙 서류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