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시대 본격 열리나

정부, 연내 가이드라인…금융-대부 어느쪽 적용될까

인터넷입력 :2016/07/13 17:08    수정: 2016/07/13 17:46

손경호 기자

대출 받으려는 사람과 투자자를 서로 연결해주는 P2P 대출이 대세로 떠오를 수 있을까? 정부가 P2P 플랫폼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P2P대출에 대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투자자 보호대책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선보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 건전한 투자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울타리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국내에선 P2P 대출 서비스는 대부업 규제를 받아왔다. 그러다보니 규제가 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물론 정부가 P2P 대출을 대부업으로 본 것이 전혀 근거 없는 것만은 아니다. P2P 대출 플랫폼은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여러 대출 신청자들에게 잘게 쪼개서 분산투자하는 방식을 취한다.

기존 금융규제 틀을 적용할 경우 은행법과 대부업법 사이의 경계선에 걸쳐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금융서비스인 만큼 투자자와 대출 신청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P2P 대출 플랫폼 회사가 파산했을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도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P2P 대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들고 나올 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P2P 관련 규제 정책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는 있을 것 같다.

선진국들이 정책이 일정 부분 우리 정부 방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 미국, P2P 대출을 금융업으로 인정

미국은 P2P 대출 사업을 아예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P2P 대출 플랫폼 회사인 렌딩클럽, 온덱 등이 나스닥에 상장해 있을 정도다.

대신은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소비자재정보호국(CFPB) 등이 P2P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출채권 발행에 대해 증권사처럼 SEC의 규제를 적용받고, 대출행우에 대해서는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이자제한법(Usury Laws)을 적용받는다.

미국서 개최된 P2P 금융 컨퍼런스인 '렌딧 컨퍼런스 2016'에 참석했던 국내 P2P 대출 플랫폼 회사 렌딧 김성준 대표에 따르면 미국은 개인신용대출, 소상공인 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 등에 관계없이 모든 대출계약내역을 SEC에 신고하도록 돼있다.

미국 재무부가 5월 발간한 '온라인 대출시장의 기회와 도전'이라는 보고서는 P2P대출 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규제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영문보고서 링크)

보고서는 크게 6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소규모 사업자 대출에 대해 보다 강력한 보호책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감독방안을 마련 ▲대출을 받는 경험과 뒷단에서 이뤄지는 여러가치 처리 작업들이 건전성을 유지 ▲대출자와 투자자 사이에 투명한 마켓플레이스(P2P대출 플랫폼)가 조성되도록 할 것 ▲안전하고, 수용할만한 신용정보를 가진 곳과 파트너십을 맺어 신용도를 보다 정확히 평가해야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데이터에 접근해 안전하고 수용할만한 신용정보를 확장하도록 지원▲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시워킹그룹을 만들어 관련 이슈에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영국, 크라우드 펀딩의 한 형태로 규정

영국은 2014년 4월부터 P2P대출 플랫폼을 크라우드펀딩의 한 형태로 규정해 영업행위감독원(FCA)에서 규제한다. P2P 대출 플랫폼 회사에 대해 인가 의무, 최소자본규제, 고유재산과 고객재산 구분 관리, 수익률/부도율/신용평가내역 공개 등을 담았다.

영국, 미국 P2P 대출 시장 규모를 합친 것을 넘어서는 시장규모를 내세운 중국은 규모만큼이나 각종 사기업체들이 등장하면서 골치를 썩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2012년부터 무분별한 대출과 이로인한 업체 파산이 지속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4년 기준 중국 내에서 폐업한 P2P 대출 플랫폼 회사는 275곳에 달한다.

최근에는 e쭈바오라는 회사가 연간 9%~15% 수준의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90만명으로부터 500억 위안 대출자금을 허위로 유치해 자사의 부채를 갚는데 악용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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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별다른 규제책을 마련하지 않다가 오는 7월부터 네트워크 대출정보 중개기구 업무활동 관리 잠행방법을 제정, 시행할 예정이다. P2P 대출 플랫폼 회사에 대한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영업행위 규제(확정수익 보장, 거짓·과장광고 금지 등), 투자자 보호(고객자산 분리예치, 선관의무 준수 등), 공시의무(차입자·업체 기본정보 공개 등) 등이 담겨있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별다른 규제책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대부업 또는 금융상품거래업으로 등록해 관련 법으로만 규제를 적용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