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조사 방해 LGU+에 과태료 500만원 처분 예정

내일 방통위 전체회의서 최종 의결

방송/통신입력 :2016/07/07 11:19    수정: 2016/07/07 12:09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를 거부해 논란을 빚은 LG유플러스에 대한 과태료 처분 여부가 내일 확정된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사실상 방해한 LG유플러스 임직원들과 법인에 각각 500만원 씩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7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 혐의 조사를 거부한 LG유플러스 제재안을 8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이번 의결 안건은 지난 달 초 방통위 사실조사를 방해한 LG유플러스 임직원과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방통위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방통위는 이번 조사 거부를 1회로 보고 해당 법 근거에 따라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각각 500만원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방통위는 지난 달 16일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 조사거부 방해에 대한 사실관계와 향후조치계획을 보고한 뒤, 사실조사와 별개로 회사와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과거에는 조사 거부, 방해, 기피가 발생할 경우 사실조사가 끝난 뒤 과태료 처분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해 별도 분리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사실조사 이후 문제가 드러날 경우 가중처벌 등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 김재홍 부위원장은 "내일 전체회의에 LG유플러스 과태료 처분과 관련한 안건이 상정된다"면서 "단통법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일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방통위의 단통법 위반 혐의 사실조사를 거부, 논란을 일으켰다.

회사는 방통위가 사실 조사 일주일전 조사계획을 알려줘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고, 단독조사 배경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없었다며 자료제출 등을 지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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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간 조사거부를 한 LG유플러스는 사흘 째 되던 날 방통위 상임위원 간 긴급 간담회가 진행되고 여론이 악화되자 그 때서야 방통위 조사를 수용했다.

하지만 조사 전날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 방통위 조사담당관이 사석에서 만난 사실이 알려지고, 해당 공무원이 대기발령 조치되는 등 LG유플러스의 항명 사태 논란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