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FPS ‘오버워치’ 불법 프로그램 개발사 고소

상대 캐릭터의 위치 등이 노출되는 프로그램 유포

게임입력 :2016/07/06 07:53    수정: 2016/07/06 09:07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일인칭슈팅(FPS) 게임 ‘오버워치’의 불법 치트 프로그램을 제작해 배포한 개발사를 고소했다.

5일(현지시간) 게임스팟 등 외신은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대표 마이크 모하임)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지방법원을 통해 독일 개발사 보스랜드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블리자드 측이 보스랜드가 개발한 오버워치의 치트 프로그램 ‘워치오브 타이런트(Watchover Tyrant)’가 게임 저작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버워치.

워치오브 타이런트는 게임 내 상대 캐릭터의 위치와 체력, 닉네임 등의 정보을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치트 프로그램이다. 이 같은 프로그램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 게임 밸런스가 무너지고 이 때문에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가 이탈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블리자드 측이 보스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게임을 건전하게 즐기는 이용자가 이탈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이미 관련 치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시키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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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와 보스랜드의 법적 다툼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바 있다. 보스랜드는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디아블로3’,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등 블리자드 대표 게임의 치트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포했었다는 것이 외신의 설명이다.

블리자드 측은 게임 공식 포럼 등을 통해 “치트 프로그램 사용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