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SNS 소문'에 초강력 철퇴

"허가 없이 인용 보도 땐 강력 제재" 경고

홈&모바일입력 :2016/07/05 11:29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중국이 소셜 미디어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죄었다. 그것도 소셜 미디어를 직접 규제하는 대신 언론을 통한 ‘루머 확산’ 쪽에 초점을 맞추는 지능적인 규제 정책을 들고 나왔다.

중국 사이버관리국은 지난 주말 웨이보나 위챗 같은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내용을 보도할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강력한 언론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은 또 정당한 확인 절차 없이 뉴스를 보도할 경우에도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중국 사이버관리국을 이끌던 루 웨이가 사임하고 쑤 린 부국장이 승진하자마자 곧바로 발표됐다. 쑤 린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위챗

중국 사이버 관리국의 이번 조치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소셜 미디어에 대한 강력한 규제다. 아예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내용을 기사화할 때는 당국의 허락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다시 말해 허락 없이 소셜 미디어 내용을 기사화할 경우엔 곧바로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의미다. 웨이보를 비롯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정보를 언론들이 공론화하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속내인 셈이다.

■ "추측이나 상상력 발휘해 왜곡하는 행위도 금지"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모든 웹 사이트는 뉴스를 보도 출판하는 과정을 간소화할 의미를 지게 된다”면서 “그 뿐 아니라 웨이보나 위챗 같은 모든 모바일 포털 사이트에는 건전한 내부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또 “풍문을 토대로 뉴스를 만들거나 추측이나 상상력을 발휘해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추가 조건도 있다. 정보원을 적시하지 않고 뉴스를 보도하거나 허위 출처를 기반으로 보도하는 행위에 금지된다. 특히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중국 당국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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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 대해 아스테크니카는 “전체적인 논조는 특별히 억압적이진 않다”고 평가했다. 뉴스는 진실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원론에 충실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 각 언론사는 허위 정보를 걸러낼 게이트키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말 속엔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