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안거치고 해외송금 가능"...법 개정 수혜 업체 주목

인터넷입력 :2016/06/21 18:23    수정: 2016/06/27 09:20

손경호 기자

이르면 내년 중순부터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해외에 송금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내서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핀테크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변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7월25일까지 41일 간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을 다듬는 과정을 거치면 빨라도 내년 중순, 하반기부터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이 시행되면 핀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 외국에 소액을 송금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나 해외 유학 중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 같은 서비스로 인해 혜택을 받게 된다.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기존 은행을 통할 경우 건당 3만원~5만원 수준으로 부과됐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

글로벌 해외송금 회사인 트랜스퍼와이즈와도 파트너십을 맺는가 하면 자사에서 구축한 세이퍼트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송금서비스를 준비 중인 페이게이트 이동산 이사는 "월드뱅크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보내지는 외환 송금 규모가 연간 500만달러(약 57억원) 정도이지만 국내서 일하고 있는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4만5천명 수준이고, 이들이 1인당 1년에 1천만원씩만 현지 가족들에게 송금한다고 하더라도 4천500억원 규모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 4천500억원 중 공식 집계된 500만달러를 제외하면 대부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외송금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 개정에 따라 은행 외 핀테크 기업들이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 이 같은 음성적인 거래가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블록체인 기반 외환송금플랫폼을 개발해 이르면 8월~9월께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인 핀테크 스타트업 스트리미 박준상 최고운영책임자(COO)도 법 개정을 반겼다.

박 COO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되는 관련 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환송금과 관련 핀테크 기업들은 고객을 유치하는 활동 외에 독자적으로 외환송금 서비스를 할 수 없었는데 새로운 개정법률안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스트리미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외환을 송금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직접 외환송금 서비스를 운영할 은행, 핀테크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B2B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다. 법 개정으로 인해 여러 외환송금 업체들이 등장할수록 더 많은 사업기회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블록체인 기반 외환송금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곳들 중에는 코인플러그, 코빗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인플러그는 KB국민은행과 함께 서비스를 개발 중이고, 코빗은 자체적인 외환송금서비스를 제공한다.

NH핀테크혁신센터에 입주한 핀테크 스타트업 머니택 양재봉 대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양 대표는 "법이 시행되면 은행 없이 외환송금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00% 도움되는 것이 맞다"며 "다만 언제 법이 통과될지,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등 세부규정이 어떻게 마련될 지 눈여겨 봐야한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법 개정안은 입법예고된 상황이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관련 업계에서 울고, 웃는 기업들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다.

외환송금은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의 자산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본금 요건과 전산설비 투자 요건 등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아이디어만 갖고 외환송금 분야에 뛰어든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경우 외부 투자를 유치하거나 파트너십을 통해 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 핀테크지원센터에 외환송금업으로 등록된 핀테크 스타트업들 25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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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대표는 "개정되는 법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법인 '자금세탁방지법(AML)'에 대해서도 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송금의 경우 AML에 따라 자금의 출처가 어딘지에 대해 알려야만 한다. 검은 돈이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트랜스퍼와이즈는 이미 AML을 준수하고 있는 은행과 협력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법 문제를 해결했다.

이미 국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페이 송금, 네이버페이 송금의 경우도 해외송금의 수혜주로 꼽히지만 정작 카카오, 네이버 관계자들은 모두 "구체적으로 해외송금서비스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모바일메신저인 라인 관계자 역시 "일본서 신한은행 계좌를 보유한 사용자들이 한국에서 ATM을 통해 한화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는 제공 중이지만 해외송금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한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