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잊힐 권리 시행...지식인-상품평도 포함

이달중 업체별 순차 시행, 트위터도 참여

방송/통신입력 :2016/06/21 17:24

한국판 ‘잊힐 권리’가 이달 중 사업자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된 네이버 ‘지식인’과 인터넷 쇼핑몰 상품평도 사용자가 삭제를 원할 경우, 본인 입증 확인 후 접근배제 시켜주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났다.

참여 기업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던 미국 SNS 업체인 트위터도 우리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하 접근배제 가이드라인)이 당초 계획대로 이달 중 시행된다. 시행 시점은 사업자별로 조금씩 다르다.

한국판 잊힐 권리인 접근배제 가이드라인은 시간이 지나 지우기 힘들게 된 본인 인터넷 게시물을 해당 게시판 관리자나 사업자에게 요청해 노출이 배제(블라인드)되도록 하는 조치다.

게시판 관리자 및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가 제출한 다양한 입증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게시물이 이용자 본인의 자기게시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접근배재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사업자가 접근배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접근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방통위는 접근배제 가이드라인 시행에 있어 논란이 됐던 네이버 지식인과 온라인 쇼핑몰 상품평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업자들은 대가나 보상이 주어진 게시물의 경우, 접근배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입장이었다. 당초 방통위는 대가가 주어진 게시물의 경우,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는지 좀 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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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이 엮여 하나의 서비스를 이루는 네이버 지식인도 사용자가 삭제를 원할 경우, 본인 확인이 되면 접근배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동안 네이버는 지식인에 접근배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지만, 결국 정부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

방통위는 “트위터를 포함한 대표적인 인터넷 사업자들이 접근배제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에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네이버도 네이버 지식인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고, 이달 시행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