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 방송, 고의 방치시 사이트 폐쇄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추진

방송/통신입력 :2016/06/14 11:27    수정: 2016/06/14 15:01

인터넷방송, 채팅앱 등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인데, 불법 정보 유통이 계속될 경우에는 사이트 폐쇄 등 강경 조치까지 검토되고 있다.

선정적인 방송과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자주 일으킨 인터넷 방송사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사업자 자율규제를 적용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정부의 직접 규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인터넷방송, 채팅앱 등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할 수 없게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아가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제재근거도 신설했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터넷방송이나 채팅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법적 제재가 가능해진다.

인터넷방송.

부가통신사업자란 인터넷방송, 온라인 쇼핑, 온라인 게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부가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인터넷방송의 경우, 지금까지는 문제를 일으킨 채널 진행자(BJ)에 대한 처벌과 제재만 이뤄져 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개별 진행자 뿐만 아니라 이를 서비스한 사업자 에게도 과태료를 물리거나, 위반 정도가 심하면 사이트 폐쇄와 같은 조치도 취할 수 있다.

단 정부는 인터넷 사업의 특성상 사업자들이 모든 불법 상황과 요소를 알 수 없다고 판단, 불법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방치하는 경우에만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그 동안 인터넷방송 사업자들은 내부 모니터링 강화 노력을 통해 약관과 내부 정책에 따라 유해방송을 차단해 왔다. 또 문제를 일으킨 방송 진행자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이용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해왔다.

인터넷방송에서 이뤄지는 선정적인 방송.

그럼에도 환전 가능한 아이템을 노린 ‘막장’ 방송이 늘고 있고, 이에 대한 사업자들의 관리와 통제가 턱없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사업자들은 이용 정지를 시키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시켜주거나, 이용자로부터 불법 신고가 들어와도 인기 BJ의 경우, 제재를 가하지 않아 불신을 키웠다.

그 동안 정부는 인터넷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규제하도록 하는 등 업계의 자정 노력을 존중해 왔다. 그러나 도 넘은 방송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계속 증가하자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불법물 유통을 방지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를 알고도 방치하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이라며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시정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사이트 폐쇄나, 과태료 부과까지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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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부적인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올 정기 국회 때 법안을 제출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심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한 사업자 제재 첫 규정”이라며 “심의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문제를 알게 됐을 때 이를 제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적용 대상은 인터넷방송, 채팅앱 뿐 아니라 포털 등을 다 아우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