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위법행위, 직접보상 가능해진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확정…동의의결제 도입

방송/통신입력 :2016/06/10 12:10

방송통신기업들이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법적 처벌대신 이용자 직접 보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동의의결제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인터넷방송, 채팅앱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효율적인 이용자 피해구제를 목표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용자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고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결과 등 과징금의 임의적 감경 사유를 명시하며 ▲사업자의 규모별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예시.

최근 방송통신 결합상품 등 서비스가 복잡ㆍ다양해지면서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위법성 판단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반면 시장환경은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시정조치를 신속하고 다양하게 취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현재는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고, 이런 조치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구제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용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부담이 있다. 이에 방통위는 피해구제에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동의의결이란 조사 또는 심의 중인 사건에 대해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그 시정방안에 합의하면 해당 사건의 조사 또는 심의를 종결하는 제도다.

특히 동의의결제는 방통위의 연초 업무보고 시 밝힌 대로 기존의 조사ㆍ제재 중심에서 시장의 자율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사후규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방통위는 동의의결제가 도입되더라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운영될 수 없도록 사업자가 제출한 시정방안에 대해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에서 동의의결의 필요성과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심사해 결정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결과’에 따른 과징금 임의적 감경 근거를 현행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의 과징금 감경 고려 사유에 ‘이용자 보호 활동’ 및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상향해 명시했다.

통신사업자가 위원회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은 단말기유통법과 달리 사업의 규모를 불문하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양 법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사업 규모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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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끝으로 방통위는 최근 인터넷방송ㆍ채팅앱 등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방치하고 있는 부가통신 사업자에게 해당 불법정보에 대한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제고했다. 제재근거가 신설돼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부처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