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 부당 발주 판결, 결국 대법까지 간다

KT “변경계약 체결일 뿐 부당 취소 아냐”

방송/통신입력 :2016/06/03 16:47

KT의 엔스퍼트 제조위탁 임의 취소 행위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KT가 불복해 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4월 KT가 엔스퍼트에 태블릿 PC 17만 대(510억원)를 제조 위탁한 후 판매가 부진하자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KT는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맞섰지만 지난 달 13일 고등법원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KT는 이에 불복, 해당 소송을 이어가고자 당초 밝힌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고등법원 판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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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관계자는 “엔스퍼트는 생산능력 부족으로 납품기한 내 K-PAD 17만대 납품이 불가능하자 당사에 협의를 요청했고 이에 양사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변경계약의 효력을 불인정하고 당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으로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사진=뉴스1)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KT 주장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고등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만큼 KT가 대법원 상고를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에서는 면피하기 위해 상고를 하겠지만 고등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판결을 한 만큼 대법원 판결에서도 99.9% 승소를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