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비합리적 회계평가 입증할 것”

'SK-CJ 합병 무효 소송'에서 원고 측 첫 변론

방송/통신입력 :2016/06/03 16:11

“삼일회계법인의 평가 자료를 입수해 어떤 근거에 의해 SK브로드밴드 (미래)가치가 증가한다고 평가했는지 (그) 정당성 여부를 입증하겠다.”

3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광우)에서 열린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무효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이 이같이 밝혔다. 이 소송은 CJ헬로비전의 주주인 KT 직원 윤모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가 각각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태평양 측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됐으며 회계법인의 SK브로드밴드 미래가치 평가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3~4년 간 SK브로드밴드의 수익률이 감소했음에도 향후 예상 수익이 급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또 전체 IPTV 가입자 증가 예상치에 비해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증가 예상폭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합병을 할 경우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태평양 측은 또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과정이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이 정부 승인 없이 사실상 의결권을 행사하고 합병 이행 행위까지 했는데 이는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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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피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제출한 자료로 대부분의 답변을 대신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후 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2차 변론 날짜는 8월12일 오후 2시30분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