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방통위, LGU+ 조사 절차 문제 없어”

LGU+ "7일전 조사계획 알려야"

방송/통신입력 :2016/06/02 18:16    수정: 2016/06/02 20:30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 단통법 위반 혐의 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사실 조사에 앞서 일주일전에 조사계획을 알려준 뒤 진행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통신 업계에서는 기존에도 통보-조사가 동시에 진행된 만큼, 방통위 조사 역시 절차대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단통법 위반여부 사실조사와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지난 1일 방통위에 공문을 접수했다.

LG유플러스는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사실 조사를 통보한 것이라면 방통위 조사에 적극 응할 예정”이라면서 방통위가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사실조사를 강행할 경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가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사실조사 통보와 실제 조사가 공백 없이 바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 측에 사실조사를 통보하고 같은 날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 측이 사실상 조사를 거부해 본사 등 건물 내부에도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 제13조 3항에 따르면 방통위가 조사를 할 경우,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 기간, 이유,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다.

LG유플러스는 리베이트 조사가 통상적으로 통보 후 7일 이후에 이뤄졌던 반면, 이번에만 예외적으로 바로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방통위가 이례적으로 증거인멸 등 긴급한 경우라고 판단했더라도, 그 이유를 명확히 사전에 통보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 확인 결과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미리 알려준 경우는 없었다”면서 “과거 리베이트 조사가 이뤄졌을 당시, 통보와 조사는 동시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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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관계자 역시 “일반적인 조사의 경우 통보로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 맞지만, 불법이나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는 다르다”며 “방통위의 사실조사는 단통법 이전부터 당일 통보되고 조사도 같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통사들은 증거인멸을 하기 때문에 조사와 통보를 기존에도 바로 진행해 왔었다”며 LG유플러스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