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단통법 위반 방통위 조사 거부 논란

“일주일 전 통보해야” vs “증거인멸 우려 바로 조사”

방송/통신입력 :2016/06/02 15:11    수정: 2016/06/02 15:44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를 사실상 거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관련법상 방통위의 조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인데, 규제대상 기업이 사실상 정부에 항명하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파장이 일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에 단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시장을 교란시킬 만큼 기존 법인 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판매한 단서를 포착, 신속히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 측은 이틀동안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방통위 조사를 사실상 거부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조사 일주일 전에 기간과 내용 등을 알려주기로 돼 있는 단통법 13조를 근거로, 절차 확인을 요구한 것이지 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또 단독 조사가 이뤄진 배경과 이유를 물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LG유플러스 측이 요구한 단독 조사 이유는 조사와 제재가 이뤄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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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제와 오늘 회사 측이 조사를 거부해 본사 등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면서 “위법 행위가 없었다면 당당히 조사를 받으면 될 텐데, LG유플러스 측이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측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만큼 상당한 물량의 법인 폰을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단서를 포착, 이용자 차별이 심각하게 일어났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