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어음대체 수수료 떼 먹은 뉴프렉스에 과징금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천만원 부과 결정

디지털경제입력 :2016/05/31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뉴프렉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뉴프렉스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83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PCB 임가공 등 전자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522억7천488만원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3억8천72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뉴프렉스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과징금 부과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자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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