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너무 늦어져" VS 정재찬 "시간 소요"

SKT-헬로비전 합병심사, 두 수장 엇갈린 평가

방송/통신입력 :2016/05/29 14:31    수정: 2016/05/29 15:10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를 진행중인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두 부처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앞서 지난 26일 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조기에 결론을 내 줄것을 요청한데 맞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같은날 진행된 기자단 워크숍에서 아직 법정심사 기한을 넘기지 않았으며, 경쟁상황 평가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합병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두 기관의 수장이 이처럼 엇갈린 입장을 드러내면서, 합병심사 기한을 둘러싼 공방도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SK텔레콤-CJ헬로비전간 합병심사는 미래부가 최종 권한을 갖고 있지만, 경쟁제한성 등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된 부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의 공공성 등과 관련된 부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심사,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곳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 최 장관은 지난 26일 출입 기자단 오찬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공정위가 조기에 결론을 내서 통보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합병 심사가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 당시에도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공정위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만을 밝혀왔다.

특히 최 장관은 “공정위 심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정위원장에게 직접 말했으나 심사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답을 들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최 장관의 이같은 주장에 맞서 정재찬 위원장은 같은날 오후에 진행된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이를 반박했다. 아직 법정 심사 기한을 넘기지 않았고, 양사간 합병이 방송-통신 융합의 첫 사례인 만큼 심사 기한이 더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SK텔레콤 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는 자료보정 기간을 제외하면 심사기한인 120일 이내에 있다”며 “이번 건은 방송-통신 융합의 첫 사례로, 3월 말 방통위가 발간한 방송시장 경쟁상황 보고서 내용이 방대해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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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거 유선방송 사업자 간 기업결합 사례를 보면 1년 이상, 최장 2년 반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면서 심사 기한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최 장관과 일부 업계의 지적을 일축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경쟁제한성 부분은 이번 기업결합심사의 일부분”이라며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등 다양한 검토사항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미래부 등이) 지금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