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합병심사, 글로벌-효율성 우선해야”

결합심사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지적 이어져

방송/통신입력 :2016/05/23 16:17    수정: 2016/05/23 16:28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내수시장이 아닌 글로벌시장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경쟁제한성 보다는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공정위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인 숭실대학교 전삼현 법학과 교수는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가 ‘효율성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삼현 교수는 “기업결합심사제를 중심으로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기업결합 심사 시 독과점과 이로 인한 폐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와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 증대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 교수는 국민의 20%만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찬성한다는 이유로 양사의 M&A를 무효화 시켜야 한다는 참여연대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여론조사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어 선문대학교 곽관훈 경찰행정법학과 교수는 기업결합심사의 주된 목적이 경쟁제한을 막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에 대한 규제도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기업결합심사제도도 원칙만 고집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곽 교수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해 기업결합심사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에 대한 공정위 심사가 6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어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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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권종호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적절한 지원과 규제를 통해 기업들이 모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데 국가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규제의 합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중소 벤처기업이라고 해도 지원 일변도로 가서도 안 되고, 대기업이라고 해서 규제 일변도로 가서도 곤란하다”면서 “문제가 있으면 규제를 하되, 필요하면 과감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