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이통 불법 다단계 판매 처벌수위 높여야“

공정위 불법 결과 발표는 “환영”

방송/통신입력 :2016/05/12 18:05

서울YMCA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 불법 다단계 판매에 대한 조치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소비자 피해에 비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벌 수위가 낮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IFCI,B&S솔루션 등 총 4개 통신다단계 업체에 대해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은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의 구매 부담을 지게 한 행위 ▲법정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 행위 등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해 5월 사실상 LG유플러스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IFCI와 B&S솔루션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의 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위 조사요청을 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다단계 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동법 제23조(금지행위), 동법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위반이 의심된다는 이유였다.

그 결과 공정위는 오늘 해당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원 부과 조치 등을 취했다.

이에 서울YMCA는 “공정위에서 이동통신 다단계 위법성 판단에 가장 쟁점이 됐던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 초과할 경우 법위반을 명확히 했다는 부분에서 환영한다”면서도 “이동통신 다단계를 통한 피해규모와 달리 이번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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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LGU+, IFCI, B&S솔루션은 즉시 이동통신 다단계를 중단하고, 통신다단계 피해에 대한 보상과 대책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YMCA는 이동통신 다단계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감사와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YMCA는 조사요청에 따른 심결서 결과를 받은 후 소비자피해에 대한 검찰고발 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