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로 49조원 벌었다"

오라클, 자바 소송 최종심서 주장

컴퓨팅입력 :2016/05/12 10:04

구글이 안드로이드 사업으로 420억달러(약 49조1천억원)의 매출을 거뒀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자바API 저작권 소송' 최종심에 나선 오라클이 산정한 숫자다.

11일(현지시각) 미국 지디넷은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된 오라클과 구글간의 자바 저작권 소송에서 오라클 측의 모두진술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양사간 소송은 지난 2010년 8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만들면서 자바 기술 특허와 API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오라클이 최고 61억달러의 피해 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오라클은 첫 소송에선 졌지만, 자바API 저작권에 초점을 맞춘 항소심에선 이겼다. 이후 구글이 신청한 대법원 상고 허가는 기각됐으나, 양측은 사건이 파기 환송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다시 맞붙게 됐다.

오라클과 구글의 자바 전쟁은 안드로이드를 만든 구글이 자바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오라클의 소송으로 2010년 시작됐다.

구글이 사용한 자바API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점은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됐고, 결국 구글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의 면책 범주인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으로 남았다. 오라클은 구글의 자바API 사용 방식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결과물인 안드로이드로 수익을 냈으니 배상을 받아야겠다는 입장으로 최종심에 나섰다.

오라클은 최종심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 구글 측에 안드로이드 개발에 동원된 자바API 패키지 37개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배상 규모를 93억달러(약 10조8천억원) 가량으로 산정한 문건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같은 배상 규모를 청구하게 된 배경으로, 자신들이 파악한 구글의 안드로이드 수입 규모가 420억달러라는 주장을 모두진술에 담은 것이다.

오라클 측 피터 빅스 변화는 는 법원에 배석한 배심원 10명을 향해 "구글은 신중한 사업적 결정을 통해,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고 오라클의 값진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복제하고 사용하기로 했다"며 "그 이유는 막대한 이익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썬의 승인 없이 자바API 패키지를 사용해 안드로이드를 만든 행위가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게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API가 안드로이드를 만들기 위해 작성된 코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자신들은 API를 '변형시킨(transformative)'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바를 만든 썬은 오라클에 인수되기 전에 구글이 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에릭 슈미트 알파벳 회장 겸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의 증언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손수 만들었으며, 자바 언어와 API를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썬의 라이선스 없이도 그 언어를 도구로 삼는 게 가능하다고 여겼다"며 그 범주에 자바API 사용이 포함됐을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허용됐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구글이 지난해 거둔 연간 매출은 749억9천만달러(약 87조7천억원)다. 오라클이 그 과반으로 추정한 구글 안드로이드 수입 규모 420억달러와 그에 따른 자바API 저작권 피해 배상 규모 93억달러는, 6년전 오라클이 자바 소유권자 썬을 인수하며 치른 74억달러(약 8조7천억원)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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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측은 93억달러가 터무니 없이 높은 숫자란 입장이다. 안드로이드에 쓰인 자바API가 오라클 주장만큼 중요치 않다는 게 구글의 입장이다.

오라클이 자바 소송에서 구글 안드로이드 수입 규모 추정치를 제시한 게 처음은 아니다. 오라클은 4년전 1심 재판 과정에서도 구글의 안드로이드 관련 수입이 매일 1천만달러씩, 연간 36억5천만달러(약 4조3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오라클은 소송에서 안드로이드가 자바API 저작권 뿐 아니라 자바 기술 특허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