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MMS' 방송법 개정 추진

9월경 국회 제출…“광고 등 상업 방송 금지”

방송/통신입력 :2016/05/04 12:25    수정: 2016/05/04 13:08

EBS의 다채널방송(이하 MMS) 법적 직위 부여를 위한 방송법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하반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단 정부는 MMS 사업자의 경우 방송의 공익을 우선시 해야 되며 광고 등 상업적인 방송은 금지하기로 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승인을 취소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MMS란 발달된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해 기존 1개의 지상파 방송 주파수(6MHz) 내에서 2개 이상의 방송 채널을 송출하는 서비스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은 4일 제24차 전체회의에서 ‘EBS MMS 채널 법적 지위 부여, 승인근거 및 심사기준 등 마련을 위한 방송법 개정 추진’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24차 전체회의.

이번 보고 사안은 지난해 2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EBS2 채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MMS 사업자의 채널 편성 등을 방송법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MMS는 ‘부가채널’로서 법적 지위를 갖게 되고, 부가채널을 운용하고자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대상 사업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부가채널 운용의 공익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지상파 방송은 디지털 기술 압축 발달로 기존에 배정받은 주파수 범위 내에서 여러 개의 채널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정부는 EBS2 채널처럼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격차 해소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방송에 한해서는 여러 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승인대상 사업자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 공공성 실현 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허가 승인 시 여러 조건이 붙게 된다. 대표적으로 광고 금지와 같은 제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가 승인이나 재승인을 얻었거나, 정부 승인 없이 MMS를 운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익을 받게 된다.

방통위는 향후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관련 부처 협의, 규제개혁 심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방송법 일부 개정안은 EBS 이외에 다른 지상파 사업자들도 MMS를 운용할 수 있어 논란이 됐던 내용이다. 한정된 국내 광고 시장에서 정부가 지상파들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경우 "지상파 MMS 허용은 엄청난 특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 방송정책국 관계자는 “현행법상 특별 채널에 대한 광고 규제를 담기 어려워 허가 시 승인 조건으로 부가채널 광고 금지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면서 “이는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며, 승인 조건으로 부여하더라도 이를 위반할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국내 MMS 도입 논의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었다”며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정부가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이 MMS를 권장한 사례도 있다”며 방송법 개정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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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부위원장은 “MMS 도입 취지는 EBS와 같은 사교육비 경감, 교육 격차 해소와 같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지, 콘텐츠가 많은데 이것을 담을 플랫폼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다”라면서 “MMS를 전반적으로 넓히기엔 시기상조이지만 이번 1단계 시행을 통해 향후 다른 방송까지 넓히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절감에 큰 의미가 있어 이번 EBS에 MMS를 허가 하기로 한 것”이라며 “압축 기술로 채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더 적은 주파수로 방송을 하고 남는 주파수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등도 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