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중국서 '아이폰' 상표 독점 못한다

가죽전문업체에 패소…중국사업 먹구름

홈&모바일입력 :2016/05/03 15:38    수정: 2016/05/04 15:54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아이폰은 애플의 고유 상표다. 아이팟, 아이패드처럼 아이(i)가 붙은 상표는 애플이 독점한다. 하지만 중국 시장에선 ‘아이폰’은 더 이상 애플 고유의 상표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애플이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에서 열린 중국 가죽업체 신통 티안디 테크놀로지와의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쿼츠가 1일(현지 시각) 중국 법제일보를 인용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신통은 자사 핸드백, 지갑을 비롯한 자사 가죽제품들에 ‘아이폰(IPHONE)’이란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통은 이 제품들 외에도 휴대폰과 여권 케이스도 만들고 있다.

신통은 지난 2007년 가죽제품 등에 사용하기 위해 아이폰이란 상표를 등록했다. 반면 애플은 그보다 5년 전인 2002년에 중국 시장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품용으로 아이폰을 등록했다.

애플이 중국에서 열린 아이폰 상표권 소송에서 현지 가죽제품 전문엡처에 패소했다. 사진은 아이폰 로고가 찍힌 신통의 가죽 제품들.

애플은 2012년 신통을 상대로 베이징 지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베이징법원은 “신통이 2007년 아이폰이란 상표를 등록하기 전에 이미 아이폰이 주지의 상표였다는 점을 애플이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또 ‘일반적인 공중들은 (신퉁의 아이폰 브랜드를) 애플 이익에 반하는 쪽으로 연결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 고등인민법원도 “애플이 중국에서 처음 아이폰을 판매한 것은 2009년이었다”면서 하급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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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중국에서 열린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2년엔 아이패드란 상표권 때문에 선전에 있는 기업에 6천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애플의 중국 사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주가가 폭락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쿼츠가 전했다. 중국 시장에서 애플의 미래에 대한 의문을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