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16] 아이디어도 법으로 보호받을 가능성 생긴다.

게임입력 :2016/04/27 16:39

그동안 저작권침해로 보호받지 못하던 아이디어도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27일 넥슨 이홍우 법무실장, 김관중 IP팀장, 이원 신규개발게임본부 게임라이터는 ‘게임 관련 법령 리뷰 2016’이라는 주제로 성남시 판교 넥슨 사옥에서 열린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 2016(NDC16)에서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매년 이슈가 되는 게임관련 법 이슈에 대해 소개 및 정리를 담당하고 있다. 올해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아이디어 보호 가능성, 도메인 분쟁, 게임관련 법률 예상, 데이터베이스(DB) 분쟁 등에 대해 다뤘다.

먼저 킹닷컴이 지난해 아보카도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면서 포레스트매니아가 서비스를 중단하고 11억 6천800만 원을 배상하고 서비스를 종료하는 지난 1일까지 매월 8천3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다만 이는 저작권침해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부정 경쟁행위 방해법(일명 부경법)이라는 맥락으로 받아들여졌다.

부정경쟁방지 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나와있다.

이 법은 지난 2014년 1월 31일 시행한 것으로 그동안 가방, 아이스크림 등 공산품에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여겨졌으나 지적재산권까지 범위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JTBC에 12억 배상 판결이 난 예가 있다.

다만 아직 1심 판결이 났을 뿐 대법원의 판결이 없고 법령상 기준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를 반하는 법 등으로 기준이 불명확해 법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정경쟁행위방해법으로 승소한 킹닷컴.

김관중 IP 팀장은 “그래도 이 부정경쟁행위방집법을 통해 그동안 보호받지 못하던 게임 내 아이디어도 표절에 대 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저작권 소송 주장에 반드시 포함될 것으로 보이니 추후 판례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해 모바일 메신저 라인과 차선도색협회의 도메인 분쟁에 대해 다뤘다.

이 분쟁은 라인이 차선도색협회가 소유한 도메인 ‘line.co.kr’의 도메인 말소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시작했다. 이에 대해 차선도색협회는 말소의무가 없다며 민사소송을 했다.

이 도메인은 차선도색협회가 지난 2010년부터 4월부터 사용하고 네이버 라인은 11년 6월부터 일본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유권은 협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

하지만 차선도색협회는 도메인을 넘기는 조건으로 10만 달러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당 도메인을 경쟁 서비스사인 카카오톡으로 연결시키면서 부정사용행위로 간주되면서 도메인 말소가 결정됐다.

이홍우 법무실장은 “도메인은 일반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준 공공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이 존재한다. 만약 차선도색협회가 부정사용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위로금은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정사용행위로 도메인 말소가 된 차선도색협회.

3번째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달 진행된 만큼 정부의 게임관련 법안에 대해 살펴봤다.

먼저 지난 19대에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한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법안(일명 손인춘법) 등이 모두 자동 폐기된다. 규제 법안과 함께 여가부 게임 규제 논의 주체에서 제외, 비영리 목적 게임 등급 분류 면제,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 등의 진흥 법안도 함께 폐기된다.

현재 적용 중인 게임 규제 법안인 셧다운제도 완화안을 정부에서 고려 중이고 웹젠 출신의 김병관 당선자도 셧다운제 폐지를 발언한 적이 있는 만큼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이 법안은 기존부터 꾸준히 논의되던 문제 중 하나다.

게임관련 법의 방향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20회 국회.

게임 업계에서도 이를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을 공개하는 등 사행성을 낮추기 위해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성인등급 게임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공개된 정보도 범위가 세밀하지 못해 정부와 이용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홍우 법무실장은 “점차 확률을 공개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고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준도 더욱 구체화될 수 있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아직 논의 중이며 신설 여부의 최종 결정의 통계청이 실제 중독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 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관중 IP 팀장은 “그동안 법률은 정부대 게임사와 이용자 간의 대결 구조였다면 최근엔 게임업계와 이용자가 대립하는 구조를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 같다”며 “규제의 관점과 방법이 다양해진 만큼 게임사들은 규제에 대해 무조건적인 거부하기 보다는 자율규제를 통해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은 와이디온라인과 티쓰리엔터테인먼트의 데이터베이스(DB) 관련 분쟁이다. 지난해 8월 오디션이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DB관련 분쟁이 발생했다. 문제가 된 이유는 이용자의 정보가 담긴 DB가 계약서에 공동소유로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DB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와이디온라인과 티쓰리엔터테인먼트.

티쓰리엔터테인먼트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DB를 파기할 것인지 아니면 돈을 받고 와이디온라인이 DB를 제공할 것인지를 두고 분쟁이 오가던 상황에서 중국 오디션 퍼블리셔인 나인유가 참가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나인유는 티쓰리엔터에인먼트와 중국 서비스 계약을 새로 맺고 별도로 와이디온라인과 중국 이용자 DB를 계약한 것이다.

이를 통해 와이디온라인은 중국 DB를 남기고 제공하며 약 10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한국 DB를 파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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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법무실장은 “와이디온라인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DB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서비스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대부분 DB로 인한 것인 만큼 이를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원 게임라이터는 “DB는 그동안 온라인 게임에 국한된 문제로 여겨져 왔지만 점차 모바일 게임의 수명도 길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분쟁이 모바일게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