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역전당한 '삼성 특허소송' 재심리 요구

"배심원 재판 권리 침해"…삼성 "재검토 이유없다"

홈&모바일입력 :2016/03/30 16:16    수정: 2016/03/30 16:23

김익현, 정현정 기자

항소심에서 역전패한 애플이 반격에 나섰다.

삼성과 2차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애플이 전원합의체 재심리(en banc)를 요청했다고 특허전문 매체 로360이 29일(이하 현지 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 측은 지난 28일 “항소심 판결은 배심원들이 본 적도 없는 자료에 근거한 유례 없는 판결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배심원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애플은 지난 2월말 나온 삼성과의 2차 소송 항소심 판결을 항소법원 전원 합의체가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은 항소법원이 애플의 전원합의체 재심리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논평했다. 사진은 미국 법인 뉴스룸에 올라온 공식 논평. (사진=삼성)

이에 앞서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월말 삼성에 1억2천만 달러 배상금을 부과한 1심 판결을 기각했다.

당시 항소법원은 삼성이 핵심 쟁점이던 데이터 태핑 특허(특허번호 647)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했다. 또 ▲단어 자동완성(172)과 ▲밀어서 잠금 해제(721) 특허는 무료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1심 법원이 삼성에 부과했던 1억2천만 달러 배상금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사실상 삼성의 완승이었다.

항소심은 통상적으로 세 명으로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한다. 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대법원 상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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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 상고를 신청하기 전에 항소법원 판사 전원이 3인 재판부 판결이 타당한 지 여부에 대해 재심리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를 전원합의체 재심리라고 한다.

애플의 이번 요청에 대해 삼성 측은 “세 명의 항소법원 판사들은 신중한 검토 끝에 애플 특허 두 개에 대해 무효 판결을 하고 나머지 특허 침해 건에 대해선 무혐의 판결했으며 애플의 삼성 특허침해 판결은 그대로 인용했다"면서 “항소법원 전원합의부가 재검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공식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