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대표이사’ 징계

고의 및 중과실 유출시 3배 배상…9월부터 적용

방송/통신입력 :2016/03/23 15:37    수정: 2016/03/23 17:52

앞으로는 기업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대표이사나 임원까지 징계를 받게 된다.

특히,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이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몰수 및 추징제도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22일 공포돼 6개월이 경과된 오는 9월22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조항은 1년이 지난 뒤부터 적용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는 스마트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을 강화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사항 발견 시 개선조치 관련 사항을 사업주 등에게 보고토록 했다.

방통위 측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개된 웹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통위 또는 인터넷진흥원이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나 차단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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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몰수, 추징제가 도입된다. 텔레마케팅 시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은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