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공정위, KISDI 평가 반영해야"

공동성명서 "충분한 시간, 공정심사" 촉구

방송/통신입력 :2016/03/22 10:07    수정: 2016/03/22 10:12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촉구했다.

22일 양사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번 인수합병이 국내 통신-방송 1위 사업자 간 기업결합이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신중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사는 ▲공정위 심사에 최근 발표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반영할 것 ▲해외 규제기관의 사례처럼 충분한 심사 기간을 둘 것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에 따른 소비자 손실 확대를 감안할 것을 제안했다.

■"KISDI, 경쟁상황평가 반영해야"

KT와 LG유플러스는 최근 공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통해 SK텔레콤이 국내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공정위가 이번 평가와 3월 말 공개 예정인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합병 심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8일 KISDI가 발표한 경쟁상황 평가에서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시장 매출 점유율은 50%를 상회(50.3%)했으며, 가입자수 점유율(49.4%)도 OECD 각국 1위 통신사업자 평균치(42.2%)보다도 높았다. 또한 1위와 2위 사업자 간 영업이익 격차는 2013년 약 1조8천억원에서 2014년 약 2조2천억원으로 더 확대됐다. 아울러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시장 점유율은 51.1%로 이동시장 점유율 49.4%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사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으로 유무선 통신시장 독점이 더욱 공고화 된다는 사실이 이번 정책연구 결과에서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공정위의 합병 심사보고서가 시장의 현 실태를 정확히 반영해 다시 작성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간두고 투명하게 심사해야"

KT와 LG유플러스 양사는 공정위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외 규제기관의 경우, 소비자 편익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중대 사안의 경우, 최장 19개월까지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영국의 경쟁시장청은 영국 최대 유선통신사업자 브리티시 텔레콤과 이동통신사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인수를 11개월 간의 심사를 거쳐 승인했다. 심사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합병심사 진행과정과 공청회 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법무부 산하 독점금지국과 함께 미국 최대 케이블업체 컴캐스트와 타임워너케이블 간 합병을 14개월 간의 조사 후 불허로 결정했다. 또한 AT&T와 디렉TV 합병심사의 경우 연방통신위원회는 13개월 이상 합병의 영향성을 검토하며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한 바 있다.

■"방송통신, 독과점 우려"

SK브로드밴드 통합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 옥수수.

KT와 LG유플러스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간 합병으로 야기될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및 소비자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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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가 제시한 'SK텔레콤-CJ헬로비전 혼합형 기업 결합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이번 인수합병으로 CJ헬로비전의 독점 방송구역 중 19곳에서 SK의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의 점유율이 상승하게 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반(反)경쟁적 인수합병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정위의 철저한 검토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합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피해에 대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