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직원, 'SKB-CJHV' 합병 주총 무효 소송

“SKB 수익가치 과대평가, 합병비율 불공정 산정”

방송/통신입력 :2016/03/22 09:27    수정: 2016/03/22 09:33

CJ헬로비전 임시 주주총회의 SK브로드밴드 합병 승인결의가 무효라며 LG유플러스 직원이 법원에 제소했다.

LG유플러스는 자사 직원이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CJ헬로비전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사는 소송을 제기한 해당 직원이 CJ헬로비전 주주로서 주총 무효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자격이 있다면서, 직원의 주장이 회사 입장과 부합해 보도자료를 냈다는 입장이다.

원고는 소장에서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됐고 관련법 위반 등의 합병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등 주주로서 손해가 불가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의 합병비율을 불공정하게 산정해 SK텔레콤과 CJ오쇼핑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반면 소수 주주들은 주주가치가 심대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합병비율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SK브로드밴드의 수익가치'를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부당하게 과대평가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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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SK브로드밴드 합병가액 산정 시 2014년 4천767억원에 그친 IPTV 영업수익을 2019년에는 1조751억원으로 125%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3년간 20% 수준인 IPTV시장 점유율도 2019년까지 전체 가입자의 70% 이상이 가입한다고 가정한 점 등 영업수익을 과다 추정했다는 비판이다.

회사는 “가입자 증가에 비례해 증가해야 할 가입자 유치 비용과 자본 지출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추정하는 등 영업수익은 지나치게 낙관하면서도 영업비용은 논리에 맞지 않게 축소했다”면서 “특히 이번 합병은 경쟁제한성이 심각한데다 주총절차에도 인수합병 관련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