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재허가 파장 '확산'...최대 영업정지 처분?

허위-부당한 방법 재허가, 중징계 불가피

방송/통신입력 :2016/03/18 10:14    수정: 2016/03/18 15:06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면서, 재승인 심사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가 큰 곤욕을 겪고 있다. 심사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임박했고, 롯데홈쇼핑에 대한 제재도 검토되고 있어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4년 경영진의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세간의 공분을 산데 이어, 재허가 심사과정에서의 잡음으로 최대 영업정지에 달하는 제재까지 거론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17일 방송통신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 재허가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면서, 재허가 심사를 담당했던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가 임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는 5급 이상 국가 공무원 징계를 담당하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앞서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홈쇼핑 사업권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보고하고, 특히 과거 2년간 경영자문한 한 인사가 심사위원으로 참가해 심사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노출됐다고 밝히고,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와 수사를 요구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미래부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비리로 처벌받은 임직원이 8명이 아닌 6명이라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심사요건 중 하나인 '방송의 공적 책임' 항목에서 비리 임직원 8명에 대한 감점을 모두 받으면 총점이 100점 미만(94.78점)으로 떨어져 과락이 되기 때문에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으로 관계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4년, 롯데홈쇼핑 신헌 전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이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심사위원에 과거 롯데홈쇼핑에 경영자문을 한 인사가 참여하면서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롯데홈쇼핑이 갑질논란과 경영진 비리로 재허가가 어렵다고 보고, 고의로 관련 정보제공을 누락했는지, 또 심사위원에 자사 경영자문 인사를 참여시키면서 이를 은폐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당국의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처럼 롯데홈쇼핑 재허가 과정이 큰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래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물론 당사자인 롯데홈쇼핑에 대한 제재도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재허가 심사 문제로 미래부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 만큼, 괘씸죄까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관련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변경허가, 재허가를 받거나 승인, 변경승인, 재승인을 받을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의 고의적인 자료누락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대 ▲영업 정지 6개월▲ 과징금 7500만원 ▲재승인 유효기간 6개월 단축 등의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재허가를 받은 상황이라 이를 번복할 수는 없지만, 자칫 최악의 상황에는 영업정지까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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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홈쇼핑 영업정지로 인해 오히려 선량한 납품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케이블TV 업계의 주요 수익원인 홈쇼핑 송출료가 줄어들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롯데홈쇼핑 사태와 관련해 미래부도 자체 조사를 진행중이다"며 "아직까진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