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LGU+만 유리" vs LGU+ "문제 없어"

주파수 경매전 희비 교차..."경매가 상승, 망구축 부담"

방송/통신입력 :2016/03/06 12:28    수정: 2016/03/06 14:39

정부의 새로운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방안이 발표되자 이통 3사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황금주파수 2.1GHz 경매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LG유플러스는 만족감을 드러낸 반면, 반대로 SK텔레콤과 KT는 형평성에 어긋난 구조라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전체적으로는, 미래부의 이번 주파수 경매안이 최저 경쟁격을 높이고, 망구축 투자 이행을 위한 의무가 과도하게 책정되면서, 통신사 모두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SKT-KT “2.1㎓ 재할당에 경매가 연계 '부당'”

왼쪽부터 SK텔레콤 임형도 상무, KT 최영석 상무, LG유플러스 박형일 상무, 법제연구원 김지훈 박사,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충북대 김남 교수, 한양대 김용규 교수, 목원대 박덕규 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영준 실장, 미래부 허원석 주파수정책과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득원 그룹장

미래부가 지난 4일 개최한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경매계획(안)’ 토론회에서, SK텔레콤과 KT는 정부의 주파수 경매안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미래부가 2.1㎓대역 재할당 단위가격을 할당대가 산정기준(전파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단위가격과, 이번에 2.1㎓ 경매 대역의 낙찰가 가격을 평균해서 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안대로 경매안이 확정되면, 2.1㎓ 대역 경쟁이 치열해 낙찰가가 높아질 경우 재할당 대가 가격도 높아져, 각각 40㎒를 재할당 받기로 한 SK텔레콤과 KT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경매로 나온 20㎒ 주파수를 얻기 위해 경매가를 높이려 해도, 재할당 가격까지 따라 오르니 경매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 양사의 주장이다. 또 주파수는 주파수대로 확보하지 못한채 재할당 대금까지 경매가 못지않은 수준으로 내야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SK텔레콤 임형도 상무는 “주파수 경매안에 따르면 2.1㎓ 대역의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해도 경매가 못지 않은 재할당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굉장히 중요한 주파수인 만큼 공정한 상태에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T는 경매를 통해 20㎒를 할당받는 사업자와 그렇지 못한 사업자 간에 재할당 가격에 차이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KT는 자신들은 재할당 대역 중 일부를 3G 서비스에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 주파수 확보에 실패할 경우, 해당 대역에서 협대역이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KT 최영석 상무는 “재할당 된 주파수라 하더라도 광대역 사용이 가능한 사업자와, 협대역으로 사용하는 사업자 간 재할당 대가에 차이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LGU+ 2.6㎓ 독점 우려” vs “원칙상 문제없어”

SK텔레콤과 KT는 2.6㎓ 대역에서도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LG유플러스가 2.6㎓를 단독 입찰해 40㎒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혜택을 준 만큼, 이번에는 해당 대역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만약 LG유플러스가 2.6㎓ 경매에 참여해 추가로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할 경우, 초광대역 확보 기술이 가능해져 불공정 경쟁이 불가피 하다는 논리다.

SK텔레콤 임형도 상무는 “2.6㎓ 대역에서 LG유플러스는 기존 광대역에 다른 광대역을 붙이면 초광대역을 갖게 돼 독점이 가능해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LG유플러스의 경매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LG유플러스 측은 이번 정부의 주파수 경매안에 대체적으로 만족감을 드러낸 뒤, 경쟁사들 공격에 “유불리를 따져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1, 2위 사업자가 공정경쟁 논리를 앞세워 3위 사업자를 공격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박형일 상무는 “자사에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따져 자신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건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라면서 “한정된 주파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자사에 꼭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한 뒤 이를 이용자에게 어떻게 이익을 주고 효율을 높일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통3사 “망 구축 의무, 최저 경쟁가 너무해”

이통 3사는 정부가 책정한 주파수 경매 최저 경쟁 가격이 높고, 망구축 의무가 과다하다는 지적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먼저 KT는 5G 망 구축도 큰 부담인 상황에서 LTE 망 구축 의무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망 구축 의무’를 지목했다.

KT 최영석 상무는 “망 투자는 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트래픽과 상관없이 투자 의무가 주어지면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트래픽에 따라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망 구축을 늘려가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LG유플러스 박형일 상무는 “망 구축 의무를 보면 새로운 전국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존 사업자들의 계획에 따라 유연적으로 적용해주길 바란다”면서 “최저 경쟁 가격도 생각보다 높은데, 이럴 경우 사업자 투자 유인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경매와 함께 사업자의 투자 촉진을 위해 망 구축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연차별 신규 기지국 구축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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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D 블록은 10만6천 기준 기지국수를 기준으로 1년차 15%, 2년차 45%, 3년차 55%, 4년차 65%까지 망 구축을 해야 한다. 또 B, E 블록은 같은 기지국수를 기준으로 각각 10%, 25%, 35%, 40% 망 구축을 달성해야 한다.

한편, 이번 주파수 경매 최저 경쟁가격은 ▲700㎒ 대역(A블록, 40㎒폭 10년 기준) 7천620억원 ▲1.8㎓ 대역(B블록, 20㎒폭 10년 기준) 4천513억원 ▲2.1㎓ 대역(C블록, 20㎒폭 5년 기준) 3천816억원 ▲2.6㎓ 대역(D블록, 40㎒폭 10년 기준) 6천553억원 ▲2.6㎓ 대역(E블록, 20㎒폭 10년 기준) 3천277억원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