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오라클 자바전쟁, 시작전부터 '삐걱'

담당판사, 배심원 예비심문 문건에 발끈

컴퓨팅입력 :2016/03/04 11:41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구글과 오라클의 역사적인 자바 저작권 최종전 승부가 시작되기 전부터 혼란을 겪고 있다. 담당 판사가 구글과 오라클이 제출한 배심원 질문 문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샌프란시스코 지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가 구글, 오라클이 공동 제출한 배심원 질문에 모호한 항목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고 아스테크니카가 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앨섭 판사는 또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 진 쪽에선 평결에 흠집을 내기 위해 예비심문 과정에서 빠뜨린 것이나 거짓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오라클과 구글의 자바 전쟁은 안드로이드를 만든 구글이 자바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오라클의 소송으로 2010년 시작됐다.

예비심문이란 재판 전에 배심원들의 배경이나 성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양측 변호사들은 편견이나 선입견 등을 이유로 일부 배심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다.

■ 5월 재판 앞두고 3월9일 배심원 소집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오라클과 구글간의 자바 저작권 소송 마지막 승부다. 당초 저작권과 특허권 침해 공방으로 시작됐던 이번 소송은 항소심부터 저작권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허와 저작권이 모두 이슈가 됐던 당시 소송 1심에서 구글은 특허 쪽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또 저작권 역시 침해하긴 했지만 ‘공정 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책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특히 재판부는 자바 API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사실상 구글의 완승이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자바 API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한 것. 당연히 구글이 오라클 자바 API 저작권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정이용 건에 대해선 다시 논의해보라면서 1심으로 되돌려보냈다.

이 재판은 구글의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1심으로 파기 환송됐다.

윌리엄 앨섭 판사.

오는 5월9일 시작될 예정인 이번 소송에선 구글의 오라클 저작권 침해가 공정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게 된다. 구글의 저작권 침해는 확정된 판결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두 회사가 제출한 문건은 재판 시작을 앞두고 진행할 배심원 선정 작업을 위한 질문지이다. 배심원 후보들은 오는 9일 샌프란시스코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 앨섭 판사 "통상적 절차 활용하겠다"

이와 관련 오라클과 구글은 지난 달 29일 배심원 질문 일정을 이틀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동안 앨섭 판사는 통상적으로 배심원 선정 작업에 한 나절 정도를 할애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요청은 이례적인 편이라고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앨섭 판사는 “두 회사가 예비심문 일정을 이틀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은 배심원 후보들에 대해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려는 의도란 의심이 든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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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두 회사가 제출한 질문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대신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비심문 과정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앨섭은 “혹시 있을지 모를 편견을 없애기 위해 전통적인 안전장치를 활용할 것”이라면서 “세 시간 가량 배심원 선서 과정을 거친 뒤 곧바로 모두 진실로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