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게임 중독 질병으로 분류...게임업계 '반발'

게임입력 :2016/02/29 14:34

게임이 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은 질병으로 관리된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반발에 나서고 있다.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 정진엽)는 제 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게임을 포함한 인터넷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질병코드를 만든다고 밝혔다.

질병코드는 질병의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표준체계로 질병코드를 만든다는 것은 게임 중독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규정해 중점 관리하겠다는 관점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

게임은 지난 2013년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 법률안이 발의돼 무산된 적이 있었으며 실제 중독으로 규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 측은 현재 인터넷게임 중독자가 68만 명이며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연간 5조400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다고 밝혔다. 더불어 게임은 엄현히 중독 현상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를 위해 게임 중독 질병코드를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와 영유아 학부로를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청소년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조기 선별 검사를 실시한다. 중독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으로 연계해 관리할 방침이다.

직장과 대학에도 선별검사 도구가 보급될 계획이다. 복지부가 게임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고 국립정신병원 5곳에 치유 과정을 신설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어떠한 질명에 질병코드가 부여되려면 의학계에서 명백한 질병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게임중독은 아직 질병이라는 견론이 나오지 않았으며 해외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를 시작으로 게임에 질병이라는 인식이 박히면서 규제가 심해지고 부정적인 인식의 심화로 산업의 위축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게임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도 질병코드를 받아 게임중독을 관리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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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게임중독은 주변 환경과 문화를 이해하는 사회과학적인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자율적 책임 아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관계자는 “게임 중독이 아직 과학적 입증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중독으로 치부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게임 중독은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게임의 질병 코드 분류에 대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