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에도 PPL이 있다는거 아세요?

TV 프로그램 보다 거부감 적어 독자 반응 ‘긍정적’

인터넷입력 :2016/02/21 13:15    수정: 2016/02/21 15:22

얼토당토않은 드라마 간접광고(PPL)는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 마련이다. 지난해 드라마 '용팔이'에서는 남자 주인공 용팔이가 갑자기 여자 주인공 여진에게 같이 살 집을 구해보자며 스마트폰을 꺼내고 집 구하는 앱을 켜 개연성 없는 노골적인 광고로 시청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콘텐츠 내용 전개상 자연스러운 광고는 오히려 높은 마케팅 효과를 주기도 한다. 상품이나 브랜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노출한다면,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낼 수 있다.

“좋아! 자연스러웠어.”

얼마 전 네이버 웹툰 조석의 '마음의 소리'에는 굽네치킨 새로운 메뉴 '볼케이노'가 PPL로 등장했다. 누가 봐도 이건 PPL이었지만, 독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독자들은 광고인 줄 알지만, 자연스러웠다는 칭찬을 했고, 갑자기 볼케이노 치킨이 먹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다는 독자도 있었다.

마음의 소리 굽네치킨 PPL관련 댓글 (사진=네이버웹툰)
네이버 웹툰 마음의 소리 (사진=네이버웹툰)

또 다른 웹툰 ‘치즈인더트랩’에서는 니베아 립밤이 PPL로 등장했다. 작가가 제품을 대놓고 노출하는 것 보다는, 살짝 그려 넣었기 때문에 웹툰 하단에 위치한 댓글란에는 광고가 자연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남자주인공이 여자주인공에게 립밤을 발라주는 장면은 독자 마음을 '심쿵'하게 만들었다는 반응도 있었다.

네이버 웹툰 치즈인더트랩 (사진=네이버웹툰)

웹툰을 서비스 하고 있는 업계에 따르면 웹툰 광고 시장에 대한 광고주나 창작자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만화를 PC에서 보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웹툰이 수익을 내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2013년 3월부터 웹툰 창작자 수익 증대를 위해 PPS(Page Profit Share)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웹툰 PPL이나 브랜드 웹툰, 브랜드 상품 판매 모두 이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인기 웹툰 작품 속에 브랜드 제품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웹툰 PPL의 경우 작품 속 인물들의 대화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제품 또는 브랜드 로고가 노출돼 독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전달되는 장점이 있다. 작품의 인기와 작가의 작화를 그대로 활용해 비교적 자연스럽게 효과 높은 노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업 또는 제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웹툰으로 제작해 연재하는 광고 상품인 ‘브랜드 웹툰’ 또한 인기다. 만화 형태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동시, 자연스럽게 몰입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는 이를 마케팅 툴로 활용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2014년 브랜드 웹툰 진행 건수는 21건이고, 지난해는 25건이 진행됐다. PPL의 경우 광고주의 문의는 높아지고 있지만, 웹툰 개연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브랜드 선택에 신중하다는 의견이다.

카카오가 진행하는 브랜드웹툰 또한 기존 웹툰과 버금가는 인기를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광고주인 ‘달콤쌀쌀한 신혼부부’나 마몽드가 광고주인 '꽃처럼 산다'의 경우 하루 최고 약 80만 페이지뷰를 달성하고,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받았다.

카카오 관계자는 “다음 웹툰은 높은 마케팅 효과뿐만 아니라, 작가들의 브랜드 웹툰 참여를 이끌어 새로운 수익 활로를 열어주는 동반성장 마케팅 모델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며 “카카오는 계속해서 작가들과 브랜드를 이어주는 교두보 역할을 확대해나가며 웹툰을 통해 브랜드와 이용자가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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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발표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웹툰산업현황 보고서’에서도 웹툰은 진입장벽이 낮고 드라마나 영화 등에 비해 제작단가가 낮으며 스토리를 기반으로 광고가 제작되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웹툰 성격이나 독자층에 따라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웹툰이 광고주들에게 매력있는 광고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고, 지금까지는 게임 관련 업종에 특화된 상품이 PPL로 등장했지만 그 범위는 점차 다른 업계로도 넓어지고 있다”며 “아직 웹툰 PPL을 규정하는 법이 없어 웹툰 내용 전개를 헤치거나 시장이 상업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