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상파 재송신료, 가입자당 170원 지급하라"

종전 280원 보다 낮아..."지상파 요구 지나친 점 인정"

방송/통신입력 :2016/02/19 07:00

SBS와 청주방송이 재송신료 대가 지급을 요구하며 씨씨에스충북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씨씨에스 충북방송이 가입자당 170원 씩 계산해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민사 제11부(윤성묵 부장)는 18일 개별SO인 씨씨에스 충북방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씨씨에스 충북방송은 손해배상액 11억 5400만원을 원고 SBS와 청주방송에 각각 70대 30의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단 손해배상액은 SBS와 청주방송이 요구하는 280원을 인정하지 않고 가입자당 170원을 산정기준으로 제시했다.

SBS는 재판부가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한 근거를 면밀히 살펴본 후 향후 항소를 통해 280원이 통상 이용료라는 점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앞서 지난 1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 11부도 지상파 방송 3사가 개별SO 10개사에 대해 재송신료 대가 지급을 요구한 소송에서 개별 SO에게 가입자당 190원 씩을 계산해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 한 바 있다.

재판부가 연이어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저작권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에 대해선 기존 280원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지상파와 케이블은 각각 유리한 방식으로 판결을 해석하고 있다. 지상파 측은 "무단으로 지상파방송사를 재송신하는 행위가 불법이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지상파방송사의 적법한 권리행사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 평가했다. 반면 SO들은 법원이 280원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번 판결로 지상파가 요구하는 CPS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 입증된 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