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소개한 '안전한 인터넷 사용 규칙' 5가지

'몇 가지 규칙 세우고 따르게 해라'

인터넷입력 :2016/02/10 15:43

9일(현지시간)은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동참하고 있는 ‘안전한 인터넷 사용의 날(Safer Internet Day)’이다.

스마트폰을 접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소셜미디어상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폭력이나 괴롭힘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페이스북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다섯 가지 팁을 공개했다.

우선 페이스북은 자녀가 첫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몇 가지 규칙을 세우라고 말한다. 가령 '밤 10시 이후에는 문자 메시지 보내지 않기' 또는 '밤 10시 이후에는 소셜미디어 접속하지 않기' 등 온라인 접속 시간에 대한 규칙을 정해 자녀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이는 부모로부터 정해진 강제적인 규율이 아닌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세운 규칙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며, 부모 역시 이 규칙을 따르는 데 동참하는 것이 좋다.

이어 페이스북은 부모가 먼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녀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감시하거나 검사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쿨'한 부모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페이스북 (사진=씨넷)

더불어 페이스북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거나, 자신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은가? 누군가 내 게시물을 악용해서 내게 해를 끼치거나 내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은 없는가? 내 콘텐츠를 보고 다른 사람이 불쾌해 하지는 않을까? 공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등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용자가 게시하는 모든 정보는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의 경우 학교 전체가, 부모는 직장 사람들에게 해당 게시물을 보여줘도 괜찮을지 반문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페이스북에서 게시물이나 사진, 링크를 공유할 때는 항상 공개대상을 명확히 선택해야 한다. 특히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릴 때는 이를 ‘전체 공개’로 올릴 것인가, 아니면 ‘친구’들에게만 보여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페이스북에는 친구 중 특정 인물이나 그룹에만 따로 게시물을 공유하는 기능이 있다. 친구 신청을 받았을 때는 아는 사람의 친구 요청만 수락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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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프로필 페이지에 있는 악의적인 콘텐츠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편파적 발언, 폭력 묘사, 괴롭힘과 같은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유형의 콘텐츠를 신고할 경우 삭제 처리된다. 부적절한 페이지, 그룹, 이벤트 또는 허위/사칭 프로필을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는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누구도 신고한 사람을 알 수 없다.

페이스북 측은 "모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품, 정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도구나 규칙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할은 사용자의 참여와 책임감 있는 행동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