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드론·자율주행에 330MHz 폭 주파수 분배

연내 마무리…비면허 대역서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

방송/통신입력 :2016/01/27 16:52    수정: 2016/01/27 16:53

‘800MHz, 2.4GHz, 5GHz, 5.6GHz, 5.8GHz, 5.9GHz'

이들 주파수는 올해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사물인터넷(IoT),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에 분배키로 한 주파수 대역이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새로운 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연내 IoT, 드론, 자율주행자동차에 각각 100MHz, 160MHz, 70MHz폭 등 총 330MHz폭의 주파수를 분배한다.

IoT에는 800MHz, 2.4GHz, 5GHz 대역, 드론에는 5.6GHz와 5.8GHz, 자율주행자동차에는 5.9GHz 대역이 각각 분배됐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올 상반기에 LTE용으로 140MHz폭의 주파수 경매를 추진하는 것과 별도로 신산업용 주파수로 330MHz폭의 주파수를 분배키로 결정했다”며 “다만 주파수 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당장 분배키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연내 분배한다고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대역은 이동통신용 주파수와 같은 할당 주파수가 아니다”라며 “우선 해당 대역을 분배키로 한 것이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업자는 주파수 지정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덧붙였다.

주파수 지정 절차가 이동통신 주파수의 할당과 유사하지만 소출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면허 대역을 이용해 주파수 지정 과정 없이 사용할 수도 있다.

전 국장은 “사업자가 용도에 맞게 해당 대역 안에서 무선국을 신청하고 주파수를 지정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출력이 낮은 드론처럼 무선국이 필요 없는 경우 비면허 대역을 이용해 이러한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며 “또 IoT 사업을 위해 무선국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안에서 이용하는 소출력 단말일 경우에도 비면허로 해당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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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래부는 신산업용 주파수 분배 계획 외에도 오는 6월로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위성, TRS, 무선호출 등의 주파수에 대해서도 심사할당방식으로 이를 할당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에는 2.1GHz 대역 80MHz폭에 대해서도 재할당할 예정이다.

전성배 국장은 “공공성이 강하거나 사업성이 없는 경우 대가를 부가하지 않고 심사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키도 하는데 위성이나 TRS 등이 이에 해당된다”며 “또 오는 12월로 이용기간이 끝나는 SK텔레콤과 KT의 2.1GHz 대역은 이미 지난해 발표한 대로 해당 사업자들이 LTE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