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압수영장 있어야만 통신자료 제공"

인터넷입력 :2016/01/27 07:30    수정: 2016/01/27 07:51

지난해 하반기 네이버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정보가 16만2천206건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수사기관은 지난해 하반기에만 3천841건의 정보를 네이버에게 요청했으며, 한 문서당 평균적으로 49개 정보가 요청됐다.

네이버는 26일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개인정보 통계를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공개했다.

네이버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만 이용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포함한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압수영장이 없이는 이 자료를 수사기관에 한 건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지난해 1월부터 국내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용자 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네이버측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 로그기록 등 특정 ID의 접속 시간이나 접속 서비스, IP주소 등을 알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 자료는 총 2천438건이 요청됐으며, 이 중 2천100건이 처리됐다. 처리율이 86%인 이유는, 피수사자가 네이버 ID를 보유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한 요청에 2건 정도가 요구돼, 총 제공 정보 수는 4천611건이다.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이나 전기통신의 감청을 의미하는데, 네이버에서는 메일이 해당된다. 네이버는 지난해 수사기관으로부터 14건의 요청을 받았으며, 그 안에 요정된 평균 요청 건수는 2건으로 총 32건의 정보가 제공됐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지난해 하반기 네이버 이용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이나 해지 일 등의 통신자료 65건을 요청했으나, 네이버는 이와 관련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2012년부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을 따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요청에 임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압수수색영장이 있으면 이러한 통신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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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여 무분별하고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프라이버시 침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오는 2월에는 수사기관의 정보 요청에 관한 절차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종합적인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더불어 네이버는 연 2회 수사기관에 제공된 개인정보의 통계를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공개해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