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 불편한 UX에 발목 잡힐라

인터넷입력 :2016/01/25 16:20    수정: 2016/01/25 17:24

손경호 기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필요한 자금을 쉽게 투자 받을 수 있게하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25일부터 시행됐다.

이전까지 벤처캐피털이나 엔젤투자자, 혹은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등 방법을 통해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들까지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인 것은 맞지만 투자자금 규모가 작고, 결제수단이 증권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실시간 계좌이체에만 한정된다는 점은 서둘러 극복해야할 과제로 꼽힌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와디즈,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 인크, 신화웰스펀딩 등 5개 업체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등록돼 오전 9시부터 크라우드펀딩 청약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25일부터 시행되지만 현재로서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써야하고, 모바일은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개선이 시급하다. (사진=링크드인)

그러나 현재 나온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는 그동안 주식거래를 해 본 적이 없거나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싶지 않은 투자자들, 스마트폰을 통해 서비스를 활용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투자 플랫폼이 흥행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많은 투자자들을 확보해야하지만 일반적인 주식거래를 할 때와 거의 같은 수준의 절차, 결제방식이 필요한 탓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뱅크페이는 NPAPI 지원이 중단된 크롬 최신버전을 지원하지 않는다.

금융위에 따르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청약절차는 해당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을 하고, 투자한도를 조회한 뒤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청약을 신청한다. 청약에 성공해 투자금을 실시간 계좌이체 방식으로 보내면 청약결과와 함께 배정내역이 투자자에게 통보되는 형태다.

청약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다. 또한 청약에 성공하면 주민등록증, 면허증과 같은 실명확인증표 사본과 함께 투자자 본인 명의 증권계좌를 입력해야한다.

투자자는 청약을 확정한 뒤에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뱅크페이 서비스를 활용해 자신이 보유한 은행계좌에서 투자하려는 회사와 연동된 증권사, 은행 등 청약증거금 예치기관으로 실시간 계좌이체를 해야한다.

따라서 현재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증권 혹은 증권사와 연결된 은행계좌를 보유한 상태에서 반드시 뱅크페이를 통해서만 투자금을 입금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증권계좌가 없다면 증권사나 은행 창구에 들려 증권계좌를 개설하거나 자신의 은행계좌를 증권계좌로 쓸 수 있도록 연동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는 것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나 거의 같은 절차를 거처야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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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페이 설치 데모화면.

더구나 뱅크페이는 공인인증서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고, 인터넷익스플로러(IE)를 통해서만 투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 때문에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도 공지를 통해 "인터넷익스플로러를 통해서만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이 그동안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 없이도, 소액투자를 통해 스타트업들은 자금을 유치하면서 투자자들이자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마케팅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결제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