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시작, 체크 포인트는?

인터넷입력 :2016/01/25 16:18    수정: 2016/01/25 17:39

황치규 기자

25일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가 한국에서도 시작됐다. 일반인도 크라우드 펀딩 중개 서비스 업체를 통해 기존 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소액 지분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시점에선 와디즈,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 인크, 신화웰스펀딩 5개 크라우드 펀딩 중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통해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중소기업에게는 자금 조달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투자를 받으려는 회사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1년에 7억원까지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목표 금액의 80%를 못넘기면 청약이 취소된다. 투자자 모집 기간은 기업이 정하지만 평균 30일 정도 된다고 한다.

일반 투자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기업당 200만원, 연간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학과세 대상자는 연간 2천만원(기업당 1천만원)까지 투자 가능하다.

기관 투자자들은 정해진 한도가 없다. 신청한 회사가 정한 목표 금액까지 투자할 수 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다른 벤처캐피털이나 엔젤투자자로부터 추가 투자 유치도 가능하다. 7억원 한도는 크라우드 펀딩에만 적용된다.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한 사람은 주식을 받은 후 1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투자 받은 회사 대주주도 마찬가지로 1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1년후에는 장외 시장을 통해 보유한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스타트업 입장에서 크라우드 펀딩이 갖는 장점 중 하나는 투자를 받는 회사가 투자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주가 많아지고 기업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연착륙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일반 투자보다는 절차가 간단하고 기업이 투자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고 말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크라우드 펀딩은 소액 투자로 나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

우선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하는 건 대출이 아니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통계청에 의하면 창업 1년 후 기업들의 평균 생존율은 61.3%, 2년 후 평균 생존율은 49.1%이다. 성공적인 기업의 경우 기업가치가 빠르게 상승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투자한 주식이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 지분 희석도 고려해야할 요소다. 크라우드 펀딩 이후 기업이 추가로 자금을 유치할 경우 기존 투자자 지분율은 낮아질 수 있다.

투자 회사 시간이 길다는 점도 크라우드 펀딩의 특징이다. 창업 초기 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상장이나 다른 기업에 매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다. 단기보다는 장기 투자와 어울리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창업초기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이런 위험요소들을 고려해 기업 사업계획과 향후 전망, 투자유치 계획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뒤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닌 이상, 크라우드 펀딩을 신청한 회사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도 쉽지 않다. 현행 제도에선 크라우드 펀딩 중개 서비스는 특정 회사에 대한 평가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 중개 회사들은 대부분 사전 검토를 통해 특정 회사의 투자 신청을 플랫폼에 공개할지 말지 결정한다. 이후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다. 일부 크라우드 펀딩 중개 회사들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제3자의 의견을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크라우드넷을 통해서도 관련 기업 정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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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이 기존 초기 벤처 투자 회사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다. 초기 벤처들에 대한 투자를 놓고 크라우드 펀딩과 벤처캐피털 회사는 경쟁할 수도 있다. 반대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크라우드 펀딩 중개 회사 한 관계자는 "벤처캐피털 회사는 크라우드 펀딩에 올라오는 스타트업들 중 맘에 드는 회사에 다시 투자할 수 있고 자신들으 기준이 많지 않아 투자하지 못한 회사들은 크라우드 펀딩에 소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다보면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은 정부가 서둘러 시작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 그러다보니 시스템 측면에서 보완할 점들도 눈에 띈다. 크라우드 펀딩 중개 서비스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조건이 지나치게 까따롭고 투자자들의 투자 한도도 지금보다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증권사도 아닌데, 크라우드 펀딩 중개 서비스 회사 임직원들은 투자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는 의견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