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U+ 등 개인정보 위반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 유효기간 어겨

방송/통신입력 :2016/01/14 11:35

SK텔레콤, LG유플러스, 카카오, 쿠팡 등 대규모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지키지 않아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법령 최고 금액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1억1천만원과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했다.

법 위반 사업자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텔링크, 카카오, 줌인터넷,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 엠게임, 포워드벤처스(쿠팡) 등 8곳이다.

이들은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관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8월 부터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 저장 및 관리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2차 전체회의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 이후, 5개(통신·포털·미디어·게임·쇼핑) 업종별, 총 27개 주요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준수여부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시행한 결과, 총 8개 사업자들이 정보통신망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유형을 보면 ▲시행일인 지난해 8월18일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주기를 위반한 경우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일부 이용자에게만 적용한 경우 ▲광고 이메일을 단순 클릭해도 이용으로 인정한 경우 등이다.

시행주기는 매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방통위는 사업자의 편의를 고려, 영업일 기준 5일(주말 포함 7일)까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사업자들은 시행 주기를 분기별, 월별로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굵은 표시가 위반 사업자.

방통위는 통신, 포털 사업자 등 대규모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7개 주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금액인 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만 사업규모 및 위반 행위 등이 고려돼 과태료 500만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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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업자 대부분은 시스템 개발 일정 등을 이유로 해당 제도를 위반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전체회의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의견 수렴과정이 있었고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해당 기업들이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7개 조사 기업 중 8곳 위반은 꽤 많은 수치다. 기업들이 무신경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규모가 적은 기업일수록 위반 사항이 많을 수 있으므로 올해 다시 계획을 세워 기준을 낮추고 조사할 뿐 아니라, 단속과 제재가 이뤄지고 있음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